겨울철, 자동차보험 '긴급출동서비스' 활용법

2012-01-03     김솔미 기자
본격적인 추위가 시작되면서 한파·폭설 등으로 보험회사의 긴급출동 서비스에 대한 수요 역시 크게 늘어난다. 

금융감독원이 짚어본 '알아두면 유익한 긴급출동서비스 내용 및 겨울철 한파·폭설 중 운전할 때 유의 사항'을 살펴보자.

■ 긴급출동서비스 주요 내용

'긴급출동서비스특'을 가입한 소비자에게 제공되며 소비자가 이에 가입하지 않았더라도 서비스를 이용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실제 들어간 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1] 긴급견인
사고 또는 고장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10km 이내에서 고객이 원하는 지점까지 견인한다. 견인거리가 10km를 초과하는 경우, 초과되는 부분의 비용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2] 긴급구난
자동차가 도로를 벗어나거나 장애물과 부딪쳐 운행할 수 없을 때 구난형 특수자동차로 구난한다. 작업시간이 30분을 넘거나 별도의 구난장비가 필요한 경우 추가 비용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3] 비상급유
연료가 떨어져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1일당 1회에 한해서 휘발유 또는 경유를 3리터 급유한다. 3리터를 넘어 급유하는 경우 넘는 부분의 비용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4] 배터리 충전
배터리 방전으로 자동차를 운행할 수 없을 때 배터리를 충전하여 운행이 가능하도록 조치한다. 전기자동차는 서비스 제공 대상에서 제외한다.

[5] 타이어 교체
타이어 파손으로 운행을 할 수 없을 때 자동차에 있는 예비타이어로 교체한다. 예비타이어가 없어서 새 타이어로 교체하는 경우 그에 따른 비용은 보험가입자가 부담한다.

[6] 잠금장치 해제
자동차 열쇠 분실 등으로 차문을 열 수 없는 경우 잠금장치를 해제한다. 외제차나 사이드에어백 등이 장착되어 통상적인 방법으로 해제가 불가능한 경우는 제외한다.

[7] 기타
브레이크오일 · 엔진오일 · 부동액 보충, 전조등 교환, 팬벨트 교체 등

■ 겨울철 운전 시 이런 점에 유의하세요

① 체인, 모래주머니, 비상용 삽이나 전등 등 안전장구를 자동차에 비치하고 갑작스런 사고가 날 경우를 대비해서 보험회사 연락처를 알아둔다.

② 마모된 타이어는 접지력이 떨어져 자동차가 방향성을 잃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타이어 점검을 통해 교환한다.

③ 가까운 정비공장 등을 방문하여 부동액, 엔진오일 등을 점검 받는다. 또한, 장거리 운전을 하기 전 보험회사 무상점검서비스를 알아본다.

④ 눈이 오거나 길이 얼었을 때는 평소보다 제동거리가 길어지기 때문에 앞차와의 거리를 충분히 확보 하고 정차할 때는 브레이크 페달을 여러 차례 나눠서 제동한다.

⑤ 미끄러지기 쉬운 커브길이나 고가도로 등에서 통행할 때는 속도를 줄여서 운전한다.(자료참고-한국소비자원 T-g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