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양 와우지구-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구역지정 가시화

2012-01-02     정덕기 기자

광양 와우지구와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이 지난해 12월 23일 제11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중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 승인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인다.


시는 중마동 와우마을 일원 69만7천357㎡와 광영동 및 옥곡면 의암마을 일원 51만7천360㎡을 각각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으로 시행하기 위해 지난 2009년부터 조사설계 및 영향평가 용역을 추진해 오고 있었다.


광양 와우지구 및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은 그동안 주민의견 청취, 광양시 도시계획위원회 자문 등 법적절차를 이행하고 2011년 7월 28일과 10월 27일 각각 전라남도에 고시․승인 신청서를 제출한 바 있다.


그 동안 시는 와우지구 및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및 개발계획(안)에 대해 지난해 9월부터 약 3개월간에 걸쳐 전라남도 관계부서(기관)에 개발의 당위성, 지역여건 등을 설명하고 협의를 실시해 지난해 12월 23일 제11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지난해 제11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에서 와우지구는 국도2호선 북측 녹지자연도 7등급지역 구역계 제척과 준주거용지의 위치 조정 및 면적을 축소하고, 광영․의암지구는 제2종일반주거지역과 준주거용지의 위치 조정 및 면적 축소, 준공업지역 경계부 완충녹지 재검토 등을 조건부로 의결했다.


시는 지난해 12월 29일 전라남도로부터 제11회 전라남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의결서가 통보됨에 따라 세부 조치계획을 작성한 후 전라남도 관계부서에 협의해 이달 하순경 도시개발구역 지정 고시 및 개발계획이 승인될 수 있도록 행정처리 할 계획이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으로 도시개발구역내 건축물, 수목 등 지장물에 대한 손실보상에 착수하는 한편 환경․교통․재해영향평가, 에너지사용계획평가, 학교교육환경평가, 실시계획인가 등 나머지 행정절차를 9월경까지 이행하고 12월경에 공사발주 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광양 와우지구 및 광영․의암지구 도시개발사업이 준공되면 도시미관 개선 및 약 7천130세대 1만9천253명을 수용할 수 있는 정주기반이 구축되어 지역간 균형발전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 광양제철소 설비 확장 및 국가․신금산단조성 등에 따른 유발인구 수용 및 시세 확장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라고 밝혔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덕기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