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메라 무장 소대장,화장실서 여성 은밀 부위 '정조준'

2007-07-16     곽예나기자
"소대장님이 사격 연습은 하지 않고 카메라 조준 연습만 했나?"

충북 제천경찰서는 술집 화장실에서 여성의 신체부위를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로 육군 모 부대 소속 A(24)소위를 검거, 육군헌병대에 신병을 이관했다.

경찰에 따르면 A소위는 14일 오전 3시께 제천시 청전동 술집에서 화장실에 들어가 여자 화장실에 있던 B모(21)씨의 모습을 칸막이 위에서 촬영한 혐의다.

경찰관계자는 "A소위가 술에 취해 순간적으로 저지른 일이라며 범행을 시인했다"고 밝혔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