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갑길 "실질적 버핏세 도입 위해 소득세법 재개정해야"
2012-01-02 오승국 기자
전갑길 민주통합당 광산갑 예비후보는 “한나라당 단독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부자증세’ 소득세법 개정안은 전체 소득자의 0.17%에 해당하는 것으로 시늉에만 그친 부자증세”라며 “실질적 버핏세가 도입될 수 있도록 과세표준구간과 세율을 재조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전 예비후보는 “버핏세는 고소득층 1%에 대한 증세로 99%의 서민들의 복지를 위한 최소한의 재원을 마련하자는 취지로 당초 여야가 ‘2억원 초과, 세율 38%’로 합의됐으나 ‘3억원 초과, 세율 38%’로 여당 단독처리 됐다”며 “이에 따른 과세 대상은 전체 소득자의 0.17%인 3만5천여명, 연간 세수 효과는 5천억원에 불과해 정치적 생색내기에 그쳤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이번 소득세법 개정안으로 개인사업자는 과세표준이 3억원을 초과할 경우 38%를 세금으로 내지만 법인사업자는 법인세법에 따라 3억원을 초과하더라도 200억원 이하이면 20%만 내면 되기 때문에 과세 형평성에도 문제가 된다”고 말했다.
그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에 대해서는 적정수준의 과세 부담을 유지하고 부동산이나 고액 금융소득과 같은 재산소득, 상속증여와 같은 불로소득에 대해서는 세부담을 높여 소득불평등, 부익부 빈익빈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세법개정안을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