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C카드 30만원쯤은~결제 오류 항의에도 꿈쩍 안해

2012-01-05     임수영 기자

잘못 청구된 카드 결제내역은 은행과 카드사 중 누가 책임져야 할까?

가맹점의 단말기 오류로 인한 것이라면 카드사 측에, 카드 위변조 등의 문제라면 은행 측으로 확인을 요청해야 한다. 

하나SK BC카드 결제 오류로 인해 사용하지 않은 수십만원의 이용요금을 청구받은 소비자가 은행과 카드사간의 처리지연에 속을 태우다 본지에 도움을 요청했다.

5일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마북동에 사는 김 모(여.47세)씨는 최근 본인이 결제하지 않은 카드 요금이 청구된 사실을 발견했다.

김 씨는 얼마전 식당에서 동료와 저녁식사 후 1만4천원을 결제하기 위해 하나SK BC카드를 내밀었다. 그러나 단말기 인식이 되지 않아 대여섯 차례 카드를 긁다 결국 식당 내 다른 단말기를 사용해 겨우 결제에 성공했다.

이후 김 씨는 동료와 커피숍으로 자리를 옮겨 한 시간 가량 이야기를 나누던 중 자신의 휴대전화로 뜬금없이 도착한 30만원 결제내역 문자메시지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한 시간 전 식사한 식당에서 결제된 금액이었다.

당시 카드를 소지하고 있었던 김 씨는 카드가 복제됐다고 판단, BC카드 고객센터로 연락해 상황을 알린 뒤 분실신고했다. 또 상담원의 안내에 따라 하나은행에 자세한 사고 경위를 설명하고 카드와 주민등록증을 제출해 신고했다.

하지만 신고한지 한 달이 다 되도록 하나은행과 BC카드 양측의 책임 떠넘기기만 계속됐다. 참다못한 김 씨가 강하게 민원을 제기하자 하나은행이 현장조사에 나섰다. 반면 BC카드사 측은 "시스템이나 거래상의 문제가 없으므로 소비자가 책임져야 한다"는 입장만 내세우며 어떤 협조 태도도 보이지 않았다고.

하나은행 현장조사 결과, 결제 오류 원인이 카드 복제가 아닌 가맹점의 단말기 오류인 것으로 밝혀졌다.

김 씨가 식사비를 결제한 직후 다른 팀이 회식비로 나온 45만 원을 두 사람의 카드로 30만원과 15만원으로 나눠 계산했는데 그 중 30만원이 단말기 오류로 인해 김 씨에게 잘못 청구됐던 것. 

사실을 확인한 하나은행은 김 씨의 결제 내역에 대해 '청구 보류' 상태로 돌리고, BC카드 측에도 사고 원인이 단말기 오류로 인한 것이라고 조사 결과를 전달했다. 

그러나 며칠 후 김 씨에게 돌아온 건 '소비자 과실로 판단됐으니 결제 청구 보류를 해지하겠다'는 BC카드의 등기 통보였다.

김 씨는 “은행과 카드사의 역할과 책임 구분이 모호해 소비자만 피해를 보고 있다”며 “특히 비씨카드 측의 무책임하고 불성실한 처리방식에 너무 화가 난다”며 억울한 심정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BC카드 관계자는 “소비자가 BC카드로 최초 민원 제기한 것은 맞으나, 당시 민원 내용에 대해 소비자가 '카드 위변조'라고 주장해 하나은행 측에 책임을 위임했다”며 “카드 위변조 관련한 조사 책임은 카드사가 아닌 은행에 있다”고 말했다.

이어 “현장 조사 후 사고 원인이 카드 위변조가 아닌 가맹점 실수로 판단됨에 따라 사건 소관이 다시 BC카드로 넘어온 것”이라며 “단말기 오류로 소비자에게 잘못 청구된 금액은 오늘 안에 취소 되도록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답했다.

또 결제금액 청구 보류 해지와 관련한 등기 발송에 대해서는 “위변조에 대한 내용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에 따라 발송된 등기”라며 “처리 과정 착오로 인해 소비자에게 불편을 끼쳐드린 점은 죄송하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