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배 첨가제 공개하고 흡연 경고그림 넣는다
2012-01-04 조영곤 기자
4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정부는 제조(성분 등)·광고·판매·가격 등 담배 관련 포괄적 규제를 담은 '담배안전관리 및 흡연예방법(가칭)'의 입법을 추진할 예정이다.
새 법에는 첨가제 등 담배 속 유해 성분의 관리 기준(허용치 등)과 성분 공개 의무 등의 내용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행 담배사업법은 담배에 니코틴과 타르 등 주요 성분만 표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흡연 경고 그림 도입, 담배 광고·판촉·후원 규제, 오도 문구(순한맛, 저타르, 저니코틴 등) 금지 규정 등도 이 법에 포함될 전망이다.
담배 가격 인상 시기나 수준을 단계적 로드맵으로 제시하고, 담배 관련 안전 관리 권한을 식품의약품안전청에 대폭 부여하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