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여행중 도난 당한 면세점 선불카드, 재발급될까?

2012-01-09     이성희 기자

해외여행지에서 롯데면세점 선불카드를 도난당한 소비자가 업체 측의 재발급 거부에 답답함을 토로했다.

업체 측은 롯데선불카드(백화점 상품권과 같은 기능으로 롯데면세점 내에서 사용할 수 있다)의 경우 유가증권으로 '도난'당했더라도 '분실'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 재발급은 불가능하다는 입장이다.

9일 대구 달서구 성당2동에 사는 박 모(여)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2월 18일 프랑스로 신혼여행을 위해 출국하면서 인천 국제공항에 입점된 롯데면세점을 이용했다. 당시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사은행사가 진행 중이라 롯데 선불카드 10만원권을 발급받았다고.

하지만 프랑스로 출국한 박 씨 부부는 현지에서 지갑을 소매치기 당하는 바람에 지갑 속에 있던 롯데선불카드 역시 잃어버리게 된 것.

즉시 프랑스 경찰에 신고해 분실내역이 담긴 '폴리스 리포트'를 서면으로 받아 온 박 씨는 귀국 후 롯데면세점에 이같은 상황을 설명하고 선불카드 재발급을 요청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씨가 발급받은 선불카드는 아직 사용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 됐지만 규정상 분실로 인한 재발급은 불가하다는 것이 이유였다.

박 씨는 “기프트 카드 발급날짜와 카드번호, 사용되지 않은 사실까지 알고 있지만 규정만 앞세우며 무조건 안 된다고만 답하는 롯데면세점의 태도가 답답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롯데면세점 관계자는 “롯데기프트 선불카드는 롯데면세점이 롯데카드에서 구매하는 것으로 롯데카드사의 약관에 따른다”며 “기프트 선불카드는 현금과 동일한 유가증권으로 분실이나 도난 시 롯데면세점에 책임이 없으며 또한 재발급 의무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폴리스 리포트가 있다고는 하지만 실제 지갑 속에 선불카드가 들어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으며 도난이라도 실물카드가 없는 것기 때문에 사용이나 재발급이 불가능한 게 원칙"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