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 전 가입한 종신보험의 주민번호 "내가 아니네~"

2012-01-06     임수영 기자

보험 가입 후 무려 3년이 지나서야 잘못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되어 있었단 사실을 알게 된 소비자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피보험자인 남편의 주민번호 뒷자리가 엉뚱하게 기재돼 있었던 것.

동부생명 측은 계약 당시 제대로 확인하지 못한 점은 소비자와 보험사 쌍방의 과실로 잘잘못을 따지기 어려우며, 보장 내용에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밝혔다.

6일 서울 은평구 진관동에 사는 이 모(여.38세)씨는 최근 동부생명의 계약정보를 확인하고 깜짝 놀랐다.

이 씨는 남편을 피보험자로 해서 3년 전 동부생명의 종신보험에 가입했다. 최근 동부생명으로부터 계약정보 확인안내서를 우편으로 받아 확인하던 중 피보험자인 남편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가 다르게 적혀있다는 사실을 발견한 것.

엉뚱한 주민등록번호로 가입돼 있었단 사실에 충격을 받은 이 씨는 정상적인 계약이 아니라고 판단, 동부생명에 계약해지 및 기납 보험료 전액 환급을 요구했다. 그러나 이 씨에게 돌아온 답변은 ‘해지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였다.

현재 이 씨는 금감원에 민원을 제기한 상태.

이 씨는 “지금까지 누구를 위해  보험료를 납부한 것인지 모호해졌다. 기본적인 정보를 잘못 기재해 놓고 소비자의 탓으로 돌리기만 하는 동부생명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동부생명 관계자는 “청약 당시 한국신용평가를 비롯해 금융기관의 정보공유가 원활히 이뤄지지 못해 주민등록번호 일치여부를 확인하지 못한 상황에서 청약이 승낙된 걸로 판단된다”며 “계약자 역시 개인정보가 틀린 상태에서 청약서에 자필서명을 한 점으로 미뤄보아 계약자와 회사의 쌍방과실로 잘잘못을 따지기 힘들다”고 답했다.

이어 “당사에 대한 불신으로 기납입 보험료 반환을 주장하시는 바는 충분히 이해하나, 주민번호만 달랐을 뿐 3년간 보장내용은 전혀 문제가 없다”며 해당 규정 및 약관 사항을 제시했다. 또 “주 피보험자의 주민등록번호를 변경조치하고 보험을 유지시켜 드릴 것”이라며 보험 취소 사유에 해당되지는 않음을 강조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임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