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 최태원 회장 불구속 기소, 반전은 없었다
2012-01-05 유성용 기자
반전은 없었다. 공금 횡령 혐의를 받고 있는 SK그룹 최태원 회장이 불구속 기소됐다.
5일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이중희 부장검사)는 최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최 부회장이 사실상 횡령 등을 주도한데다 형제를 동시에 구속하지 않는다는 관행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진다.
최 회장의 불구속 기소는 이미 작년 말 동생 최재원 SK수석부회장이 구속됐을 당시부터 예상됐던 시나리오다. 그룹 차원에서도 창업 59년 만에 처음으로 종무식과 시무식을 치르지 않는 등 조심스러운 연말연시를 보냈으나 임직원들의 큰 동요 움직임을 관측되지 않았다.
실제로 이날 SK그룹은 올해 사상 최대 규모인 19조1천억원의 투자규모를 밝혔다. 작년 보다 10조원이나 늘어난 액수다. 오너의 경영 공백이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면 이뤄질 수 없는 파격 행보라는 게 재계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향후 SK그룹의 경영전상화 움직임에도 가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이르면 다음 주 미뤄졌던 인사도 단행될 것으로 보인다.
SK 측은 향후 법정에서 검찰이 그간 제기해온 오해와 의혹이 해명될 수 있도록 성실히 소명해 나갈 방침으로 전해졌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유성용 기자]
사진-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