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소비자피해 HTC '1위'
휴대폰 관련 소비자 불만이 급증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지난 2011년 1월 ~ 9월까지 접수된 휴대폰 관련 소비자 피해구제 건수는 910건으로 전년 같은 기간 대비해 158.5%(558건)가량 증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스마트폰 사용자수의 폭발적인 증가가 그대로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 스마트폰 관련 피해구제 접수 많아...피해구제율 삼성전자 1위
휴대폰 관련 피해구제 접수건 중 약 83%는 스마트폰과 관련된 것으로 나타났다.
스마트폰 접수 건을 각 제조사별 100만명당 판매대수로 환산한 결과, HTC가 216.7건으로 가장 많았고, 모토로라 160.4건, 팬택계열 68.8건 등의 순이었다.
순수하게 피해접수 건으로 살펴보면 팬택계열 183건으로 가장 많았고 삼성전자 153건, HTC KOREA 91건, 모토로라 코리아 77건, LG전자 38건, 애플코리아 31건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반면 피해구제율이 가장 높은 사업자는 삼성전자인 것으로 나타났다. 삼성전자가 71.2%(109건)로 가장 높았고, LG전자 63.2%(24건), 팬택계열 61.7%(113건)의 순이었으며, 가장 낮은 제조사는 HTC 45.1%(41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통화품질 불량 관련 피해 많아
소비자피해 유형별로는 음성 및 데이터 사용 중 끊김 현상 등 통화품질 불량이 전체의 30.1%를 차지했다.
버튼 작동이 불량하거나 화면이 멈춰 사용이 불가한 작동 멈춤 현상 17.8%, 업무처리 불만 16.1%, 전원 꺼짐 14.8% 등으로 분석됐다.
< 소비자 주의사항 >
1. 휴대폰 구입 시 영수증을 받아두거나 구입 계약서에 가격을 반드시 기재한다. 휴대폰의 하자로 대금을 환급받을 경우 환급금액은 거래 시 교부된 영수증 등에 적힌 가격이 기준이 되므로 만일에 대비하여 구입가를 입증할 자료를 확보해 두는 것이 좋다.
2. 수리를 받은 후 반드시 수리내역서를 받아둔다. A/S센터에서 수리를 받을 때 어느 부위를 몇 회 수리 받았는지 알 수 있도록 수리내역서를 받아두어야, 수리이력 누락에 따른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
3. 중요 자료는 반드시 백업을 받아둔다. 휴대폰의 고장이나 수리 중 저장자료가 삭제 또는 손상되는 경우가 있으므로 중요 자료는 미리 백업을 받아두는 것이 좋다.
4. 사용 시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휴대폰은 첨단 기술이 집약된 제품인 만큼 충격이나 수분에 의해 손상되기 쉬운바, 사용상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다. (자료 출처: 한국소비자원 T-ga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