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습지 교사가 수업 시간 일방 변경해 계약 깨지면, 교육비 환불은?
학습지 취소 책임소재를 두고 소비자와 웅진 씽크빅이 공방전을 벌이고 있다.
소비자는 “선생님이 시간을 조정하려는 노력도 없이 일방적으로 취소를 통보했다”고 주장하는 반면 웅진 씽크빅은 “최대한 다양한 시간대를 제시해 고객님 시간에 맞추려했지만 합의가 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10일 서울 노원구에 사는 이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2월 중순 웅진 씽크빅의 한글, 수학 학습지를 월 9만원에 신청했다. 동네 지인들로부터 담당 선생님이 잘 가르친다는 추천을 받았다. 이 씨는 선생님과의 상담 후 12월 셋 째주부터 주 1회 씩 수업을 받기로 결정했다.
하지만 두 번째 수업 후 선생님은 “수업시간과 요일을 모두 변경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선생님이 제시한 시간대가 마땅치 않아 난색을 표하자 다시 시간 조정을 해야겠다며 전화를 끊더니 잠시후 “수업시간 조정이 어려워 수업이 불가능하니 환불해드리겠다”고 말했다고.
이 씨는 “아이들 교육이 장난도 아니고 임의대로 수업을 중단할 거였다면 차라리 시작을 하지 말았어야하는 것 아니냐”며 “아이는 선생님이 준 스티커를 붙여놓고 기다리는데 아이한테 뭐라고 설명해줘야 하냐”며 울분을 터뜨렸다.
이 씨는 미리 이체된 1월 교육비는 물론, 12월 2주간 교육비에 대해서도 환불을 요청한 상태다.
이에 대해 웅진 씽크빅 관계자는 “최초 수업을 시작하기 전 1월에 시간변경이 있을 것이라고 안내를 드렸고, 고객분 역시 동의를 하셨다”며 “하지만 특정 시간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이라 다수의 회원을 방문해야하는 선생님 입장에서 시간 조정이 불가피해 발생한 일인 것 같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해당 지국장이 직접 방문해 사과의 뜻을 전하려했지만 고객이 거절한 상황. 고객분의 요구대로 해당 선생님의 친필 사과문을 발송했다. 만일 선생님 개인사정으로 수업이 중단된 경우가 발생한다면 고객님이 입은 교육비를 제외한 피해에 대한 보상이 이뤄질 수 있다”고 덧붙였다.
이미 수업이 진행된 2주간 교육비 환불은 불가능하며 미리 이체된 1월 교육비는 환불이 가능하다고 전했다.
이 씨는 "처음에는 아이와 학부모가 원하는 시간대 수업 진행이 가능하다고 하다 말바꾸기를 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한편 종합법률사무소 ‘서로’ 김범한 변호사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학습지는 정기간행물에 속하기 때문에 사업자 사정으로 계약해지를 통보한 경우, 학습지 교육비 중 교재비에 대한 위약금을 배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정회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