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G전자, 미국서 통신특허 침해로 피소

2012-01-06     유성용 기자
LG전자가 ‘특허 괴물’ 인터디지털로부터 3세대(3G) 특허 침해를 이유로 피소됐다.

LG전자는 지난달 말 인터디지털이 통신특허 침해로 혐의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자사를 제소했으며, ITC가 이를 받아들여 조사에 착수했다고 6일 밝혔다.

ITC 소송에서 LG전자가 패소하게 되면 LG전자는 관련 제품을 미국에 수출하지 못하게 돼 매출에 큰 타격이 될 수 있다.

'특허 괴물(Patent Troll)'이란 특허권을 보유하고도 직접 제품을 생산하지 않고 소송 등으로 제조업체를 공격해 기술사용료(로열티)를 받아내는 회사를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