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 Q&A]인출되지 않은 현금서비스 청구
2012-01-09 임기선 기자
[A] 귀하는 인출실패 전표를 가지고 있지 않고 은행기록에는 인출된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면, 입증상의 어려움으로 보상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은행 전산기록이 인출된 것으로 되어 있다면 현금인출기에도 인출된 기록이 있을 가능성이 있는데, 이 경우 일단 현금이 인출된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인출된 현금이 기계에 갇혀 있었거나, 누군가 귀하 대신 가져갔을 가능성을 생각할 수 있으나 문제는 가능성만 생각할 수 있을 뿐 입증이 어렵다는 것입니다. 현금인출기 위에 설치된 CCTV의 녹화내용을 확인해보시거나, 귀하의 직전 및 직후 이용자의 신원확인을 요청하여 동일한 피해를 입었는지, 또는 현금 인출이 가능했는지 등을 문의하시면 혹시 도움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