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CD 불량화소 소비자불만 증가… 보상기준도 제각각

2007-07-19     곽예나 기자
    
#사례1=신모(여ㆍ20대ㆍ경기도 고양시)씨는 지난 2005년 10월경 LCD TV를 구입했다. 지난해 7월22일 불량화소를 2개 발견해 AS를 의뢰했다.

그런데 사업자측은 “불량화소 3개부터 제품교환이 가능하다”며 "패널만 교체해 주겠다"고 말했다.

신모씨는 “품질보증기간이내에 불량화소를 발견했음에도 수리만 해 준다는 것은 납득할 수 없다”며 제품교환을 요구했다.

#사례2=신모(20대ㆍ서울시 강남구)씨는 지난해 9월26일 노트북을 구입했다. 집에 와서 보니 불량화소 1개가 모니터 정중앙에 있는 것이다.

다음날 신모씨는 “구입한지 하루밖에 지나지 않은 제품”이라며 환불을 요구했다.

그러나 사업자측은 “불량화소 1개는 회사 내부 규정상 불량화소의 위치와 상관없이 교환이나 환불이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TV, 컴퓨터 등에 사용되는 LCD모니터의 불량화소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불량화소에 대한 제품 하자 판정기준과 보상기준이 각 제조사마다 달라 분쟁의 원인이 되고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작년 한 해동안 접수된 불량화소 관련 소비자 상담 280건을 분석하고, 15개 업체의 불량화소 관련 보상기준을 조사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19일 밝혔다.

◆품목별로는 노트북컴퓨터가 가장 많아=‘LCD모니터의 불량화소’ 관련 소비자 불만은 총 280건으로 2005년 255건에 비해 9.8% 증가했다.
    

    
품목별로는 노트북컴퓨터가 38.6%(108건)로 가장 많았으며, 컴퓨터모니터 32.5%(91건), 디지털카메라 18.6%(52건), LCD-TV 10.3%(29건) 순이었다.

불량화소 개수에 따른 소비자 불만을 살펴보면 불량화소가 1~2개 발생한 건이 85.4%로 단 1개의 불량화소에 대해서도 소비자들은 제품 불량을 호소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체별 보상기준 제각각=현재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는 LCD의 불량화소에 대한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다.

각 업체별 자체 기준에 의해 교환이나 환급 등의 보상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업체마다 제품 불량에 대한 기준과 보상기준이 달라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품목별 업체들의 불량화소 보상기준을 보면 LCD-TV의 경우 중앙부는 2~3개, 그 밖의 위치는 5~7개 이상일 때, 32인치 이하는 2~5개 이상, 32인치 초과 모니터는 6~12개 이상으로 모니터 부위별 또는 인치별로 보상기준이 달랐다.

컴퓨터모니터의 경우 업체별로 불량화소가 3~10개 이상일 때, 노트북컴퓨터는 대부분의 업체가 4개 이상일 때 보상해주고 있었다.

디지털카메라의 경우 1~5개까지 정상 제품으로 판단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불량화소에 대한 소비자불만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으나 객관적인 보상기준이 마련돼 있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소비자들의 제품선택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LCD패널 원산지ㆍ불량화소 개수 등의 중요정보를 ‘중요한 표시ㆍ광고사항 고시’에 포함시키는 방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건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