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당에서 점300화투 도박 아니다"

2007-07-19     뉴스관리자
(광주=연합뉴스) 여운창 기자 = 식당에서 음식을 기다리며 잠시 소액을 건 화투를 했다면 이는 도박행위로 볼 수 없다는 법원판결이 나왔다.

광주지법 행정부(부장판사 김진상)는 19일 광주 북구 음식점 주인 정모(31)씨가 광주 북구청장을 상대로 낸 업무정지처분취소 소송에서 "원고에게 내려진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일시 오락의 정도를 넘어선 도박행위가 아니라고 한다면 원고가 도박행위를 방지할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해 이를 방치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재판부는 "식당에서 주문한 음식을 기다리며 화투를 한 행위는 당사자들의 경제적 지위, 화투를 하게 된 경위와 그 시간 등에 비춰 볼 때 '일시 오락을 위한 것'에 불과해 도박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가 음식점 내에서 '도박'를 방치했음을 전제로 내려진 영업정지 처분도 부당하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해 10월 자신이 운영하는 광주 북구 음식점에서 고향 후배들이 식사를 기다리며 1시간30분 동안 1점에 300원씩을 걸고 속칭 '고스톱'을 하다 경찰에 적발됐고 이후 북구청으로부터 도박행위를 방지할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영업정지 1개월의 처분을 받자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