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품 중독' 농협 여직원 국세등 12억원 횡령

2007-07-20     뉴스관리자
강원 평창경찰서는 20일 수납한 세금 등 거액을 횡령해 고가의 명품을 구입하는 등 생활비로 사용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로 농협중앙회 평창군지부 소속 A(26.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세금 수납업무를 담당하는 A씨는 지난달 27일 ㈜K에너지로부터 산림청으로 입금의뢰 받은 농어촌구조개선 특별회계자금 340여만원을 산림청에 입금하지 않고 자신의 생활비로 쓰는 등 2004년 4월부터 지난 12일까지 44회에 걸쳐 총 12억5천580여만원을 횡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A씨가 횡령한 돈 가운데는 평창군청이 강원지방조달청에 입금해야 할 자금을 비롯해 각 정부 부처에 납입해야 하는 국세와 도세 등도 포함돼 있었다고 경찰은 밝혔다.

A씨는 빼돌린 돈으로 명품 의류 500여벌, 명품 구두와 가방 각 60여점을 사들이는 등 개인적인 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농협 직원들을 상대로 공범 여부를 수사하는 한편 군청의 해당 공과금 징수 공무원을 상대로 미납 공과금 미확인 등 직무유기 혐의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할 방침이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