맥주.아이스크림 유통기한 표시 추진

2007-07-21     뉴스관리자
열린우리당 박명광 의원은 21일 맥주와 아이스크림 등 빙과류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에서 맥주와 빙과류는 유통기한 표시 의무 식품에 포함되지 않았으나 개정안은 맥주와 빙과류 등의 식품에 대해서도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는 조항을 추가했다.
지금까지 아이스크림의 경우 냉동상태로 유통돼 변질 위험이 적다는 이유로, 맥주는 진공상태로 포장돼 판매된다는 이유로 유통기한 표시 의무 대상에서 제외되어 왔다.

그러나 변질 등의 문제로 제조사와 소비자 간의 분쟁소지가 있는데다 소비자의 불만이 잇따르자 국민고충처리위원회는 지난 4일 빙과류, 설탕 등의 유통기한 표시를 의무화하도록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관계부서에 제도개선을 권고하기도 했다.

박 의원 측은 "맥주와 아이스크림이 온도변화를 겪다 보면 변질이 될 수 있는 등 유통과정에서 문제발생 소지가 다분하다고 보고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고 말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