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스코, 폐기물업체 인선이엔티에 116억 손해배상 청구

2012-01-10     윤주애 기자

포스코가 건설폐기물 수집 및 처리업체인 인선이엔티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금액을 1억1천만원에서 116억 1천234만원으로 상향 조정했다.

10일 인선이엔티는 포스코가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116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사건번호 2009가합3341) 청구소송을 지난 2일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포스코는 지난 2009년 10월 22일 매립지 관리를 맡았던 인선이엔티를 피고로 한 손해배상금 1억 1천만원을 청구했고, 재판부의 조정 취지에 따라 최근 청구금액을 116억원 규모로 확정했다.

인선이엔티도 포스코를 상대로 그해 10월 26일 1억1000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으며, 현재 청구금액을 확정하기 위해 검토 중이다.

한편 포스코와 인선이엔티는 2009년 8월 광양제철소 동측 호안 매립지 붕괴로 상당량의 유독성 침출수가 바다에 유출된 사고를 놓고 법정공방을 벌이고 있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윤주애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