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명품 구두, 단 한번의 착화 후 너덜너덜

2012-01-13     이성희 기자

유명 백화점에서 구입한 고가의 명품 구두를 구입한 소비자가 단 한 번의 착화로 곳곳의 박음질이 풀렸다며 제품 불량을 주장했다.

반면 업체 측은 제3 기관 심의결과, 제품 불량이 아니라 AS만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13일 관악구 신사동에 사는 김 모(여.35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0월 23일 유명백화점 페라가모 매장에서 남성 구두를 71만5천원에 구매했다.

명품 브랜드 구두라 집에 모셔두다시피 보관하던 중 약 2달이 지난 12월경 중요한 약속이 있어 첫 착화를 했다고. 맑은 날 30여분을 걸은 게 전부였는데 주차장으로 돌아와 구두를 살펴보니 내, 외부 곳곳에 박음질 부분이 튿어지거나 풀려있었다는 게 김 씨의 주장.


화가 난 김 씨는 구입한 백화점 매장을 찾아 제품불량이라며 환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제3의 심의기관의 결과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얼마 후 '제품이상이 없을 뿐 아니라 7일 이내 환불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AS만 가능하다'는 답이 돌아왔다.

김 씨는 “단 한 번의 착화로 이렇게 맥없이 박음질 올이 풀리고 외부 끈이 풀릴 줄 알았다면 굳이 값비싼 돈을 지불하면서 사지 않았을 것”이라며 “이런 허술한 제품이 '명품'이라고 불릴 자격이 있느냐”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어 “30분의 착화시간 동안 런닝화처럼 달리기를 한 것도 아니고 평범하게 걸었을 뿐 대체 제품이상이 아니면 원인이 뭐란 이야기냐”며 심의기관 결과에 의구심을 드러냈다.

이에 대해 페라가모 코리아 관계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제품의 상태가 좋지 않아 발생한 문제인 것 같다"며 "보상 부분은 한국소비자원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라 무상수리를 진행한 것"이라고 말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