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아차 견인도중 이탈 사고..자비로 수리하라고?
차량 견인중 서비스센터 측의 실수로 차량 이탈 충돌사고를 겪게 된 소비자가 사후처리 방식에 불만을 제기했다.
13일 광주광역시 서구 양동에 거주하는 김 모(남.30)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8월 자신의 스포티지R를 운행 중 이상 증상을 느껴 즉시 기아자동차서비스센터로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견인차량 운전자는 김 씨의 차량을 살피더니 "플라스틱 모조품 고리를 이용해도 충분히 이동이 가능하다"고 안내 후 작업을 진행했다.
크레인 쇠고리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내심 불안했지만 문제가 없다는 전문가의 말에 안심했다고.
하지만 막상 차량 이동을 하던 중 갑자기 고리가 끊어져 주차 중이던 벤츠 차량과 충돌사고가 벌어졌다.
서비스센터 측은 모든 잘못을 인정하고 조속하게 문제를 해결해 줄 것을 약속했다고. 그러나 보상은 차일피일 지연됐다. 결국에는 김 씨에게 자비로 차 수리비를 부담하라고 안내했다.
김 씨는 “해가 바뀌도록 아무런 정리가 되지 않고 벤츠 측 보험사로부터 계속 보상에 대한 연락이 오고 있다”며 “견인 중 서비스센터 측의 실수로 일어난 사고인데 왜 내가 책임을 져야 하는지 이해 할 수 없다”며 불만을 호소했다.
이에 대해 기아자동차서비스 관계자는 “견인차량 이동 중 일어난 사고에 대해서 인정하며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밝혔다.
이어 “원인은 우리 서비스로 인한 것이지만 실제 접촉 대상이 제보자의 차량이라 양 측 보험사 간에 보상을 두고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즉각적인 대책은 불가능한 상황이지만 소송 결과가 나오는 대로 충분한 상의를 통해 원만히 해결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