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보험 보상, 아차~하는 순간 '낙장불입'

첫 접수 시 내용 번복 불가...보상 불가 조건 사전에 확인해야

2012-01-13     이성희 기자

휴대폰 분실 보험의 '보상 기준'을 두고 이통사와 소비자들의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

특히 보상 접수 시 내뱉은 말이 족쇄가 되어 보상 범위가 제한되거나 아예 거절당하는 사례도 적지 않다.

휴대폰 보험의 특성상, 대개 피보험자의 진술만으로 사고 경위를 판단해야 하기 때문에 진술 내용이 번복될 경우 보다 높은 보상 금액을 받기 위한 사건 조작으로 의심받기 십상인 것.

분실지역이 어디인지, 사고 원인 제공이 누구인지에 따라 보상 금액이 달라진다.

또한 음성통화내역이 없는 경우 기타 부과요금으로 휴대폰 사용여부가 확인되더라도 보상에서 제외되니 초기 사고 접수 시 충분히 상황을 파악, 신중하게 진술해야 불필요한 마찰을 피할 수 있다.

▲한 통신사의 스마트폰 분실 보험 광고


분실장소 번복했다가 보상 물 건너가

13일 부산 사하구 장림2동에 사는 정 모(남.27세)씨는 휴대폰 분실장소를 불문명한 기억에 의존해 언급했다 뒤늦은 후회를 해야했다.

그는 작년 12월 15일 LG유플러스에서 갤럭시 S2를 구입했다. 약 2주 후 중국여행을 하게 된 호텔에서 짐을 풀면서 휴대폰이 분실된 사실을 알게 됐다.

이후 정 씨가 휴대폰 분실에 대한 보상신청을 하면서 분실지점을 '외국'이라고 말한 부분이 화근이 됐다. 분실지역을 묻는 상담자의 질문에 정확한 분실시점을 몰랐던 정 씨는 엉겹결에 “외국에서 잃어버린 것 같다”고 말해버린 것.

결국 '해외에서 분실 시 보상대상에서 제외된다'는 규정에 의해 보상을 거절당했다.

정 씨는 문득 비행기 탑승 전 들렀던 인천국제공항 면세점에서 휴대폰을 마지막으로 썼던 기억이 나 재확인을 요청했지만 첫 접수 당시 녹취된 자료를 근거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정 씨는 “외국에서 분실한 경우 무조건 보상에서 제외되는 줄 알았다면 더 신중하게 접수를 했을 텐데 무조건 처음 뱉은 말을 토대로 보상을 거절해 답답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LG유플러스 분실보험을 담당하는 LIG손해보험 관계자는 “해외 분실 시 보상이 불가능 하다”며 “최초에 해외에서 분실이라고 말을 했기 때문에 보상이 불가능하다고 안내했으며 국내 분실이 사실이라면 자료를 제출해 입증해야 한다”고 말했다.

대리인의 실수 한 마디에 보험금 '반토막'

서울시 성북구 안암동에 사는 이 모(여.26세)씨 역시 휴대폰 보상을 요청하며 대리인이 잘못된 진술을 하는 바람에 낭패를 겪었다.

최근 그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있는 장소에서 휴대폰을 떨어뜨려 액정이 파손되는 사고를 당했다. 다행히 올레폰케어에 가입했던 터라 24만원 상당의 보상 금액을 받을 수 있으리라 예상했던 이 씨.

하지만 문제는 이 씨로부터 휴대폰 파손 사실을 전해들은 이 씨의 남자친구가 KT고객센터에 사고접수를 하면서부터 발생했다.

사고 당시 상황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던 이 씨의 남자친구는 이 씨가 아닌, 회사 직원의 실수로 휴대폰이 파손된 것이라고 상담원에게 엉뚱한 설명을 한 것. 이에 따라 휴대폰 파손 책임이 있는 회사 직원에게 구상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보험사 측은 정해진 금액의 50%밖에 보상할 수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뒤늦게 사실을 알게 된 이 씨는 KT측에 당시 상황을 다시 진술했지만 대리인에 의해 이미 접수가 완료된 후라 아무 소용이 없었다고.

이 씨는 “본인이 직접 진술했음에도 불구하고 대리인의 말만 믿는 것은 보험금을 적게 주기 위함일 것”이라며 “보험금을 노리고 진술을 번복한 사람이 된 것 같아 억울하다”고 토로했다.

이에 대해 KT 관계자는 “보험사 측으로 내용을 확인해본 결과, 정상적인 절차를 밟아 대리인 접수가 완료된 상황이었다”며 “진술에 따라 제3자에 의한 사고였으므로 구상권을 청구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라고 설명했다.

◆ 음성통화내역 없으면 보상 불가

대구시 달서구 송현동에 사는 김 모(여.30세)씨는 분실 전 음성통화내역이 없다는 이유로 보상을 거절당했다.

김 씨는 최근 사업을 시작하며 SK텔레콤을 통해 휴대폰 2대를 개통해 곧바로 월정액 2천500원의 ‘폰세이프25’ 보험에 가입했다.

하지만 개통한지 나흘 째 되던 날, 김 씨는 휴대폰 2대를 몽땅 분실하고 말았다. 하는 수 없이 SK텔레콤 측에 보상을 요청했지만 돌아오는 대답은 뜻밖이었다. 보험 가입 후 통화내역이 남아있지 않아 보상이 어렵다는 것.

개통 후 인터넷서핑에만 휴대폰을 사용해 음성통화 기록이 전무했던 것이 문제가 됐다.

김 씨는 데이터사용 내역이 있지 않느냐며 따졌지만 보험 가입 당시 주의사항에 기재된 ‘통화내역이 있을 경우에만 보상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짚어 불가하다는 입장이 고수됐다.

그는 “보상을 받으려면 반드시 음성통화내역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100만원이 넘는 단말기 할부금은 이제 어떻게 하느냐”고 답답해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보상은 보험사 심사기준에 따른 것”이라며 “당사에서 통화내역서 등 추가 서류를 요청할 수 있으나 서비스 효력이 발생되는 시점 이후부터 통화내역이 없는 경우는 보상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