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TV·노트북 담합 덜미..과징금 폭탄
2012-01-12 유성용 기자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유지·변경 규정을 어겨 법위반행위 금지·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446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258억1천400만원, LG전자 188억3천300만원이다.
이번 담합건은 두 회사 중 한 곳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자진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소비자판매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렸다.
양사는 2008년 10월~2009년 9월 3차례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전자동(10㎏) 세탁기와 드럼세탁기(10㎏·12㎏·15㎏) 22개 모델의 소비자판매가 인상 또는 가격 유지를 결정했다. 2008년 10월에는 전자동세탁기 저가모델의 단종과 드럼세탁기 소비자가격을 60만원 이상으로 인상·유지할 것에 합의했다. 드럼세탁기 4개 모델의 출하가를 2만~6만원 인상하고 장려금을 2만원 낮췄다.
또 2008년 7월~2009년 2월간 양사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모여 두 차례에 걸쳐 평판TV의 과당경쟁 자제,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을 결정했다. 2008년 7월에는 양사 LCD·PDP TV 10개 모델의 장려금 2만~8만원 축소, 에누리(DC율) 5~10% 축소, 출고가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양사는 2008년 7월 인텔의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가격을 담합했다.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려고 같은 해 9월과 10월 2차례 양사 141개 모델의 소비자가격을 3만~20만원 올렸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캐리어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지방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짜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