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LG 세탁기·TV·노트북 담합 덜미..과징금 폭탄

2012-01-12     유성용 기자
삼성전자와 LG전자가 세탁기, 평판TV, 노트북PC의 소비자 가격을 담합한 혐의로 과징금 폭탄을 맞았다. 두 회사가 담합으로 공정위의 제재를 받은 것은 2010년에 이어 2년만이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삼성전자, LG전자가 공정거래법상 가격의 공동결정·유지·변경 규정을 어겨 법위반행위 금지·정보교환행위 금지 명령을 내리고 446억4천7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12일 밝혔다.

업체별 과징금은 삼성전자 258억1천400만원, LG전자 188억3천300만원이다.

이번 담합건은 두 회사 중 한 곳이 리니언시(자진신고자 감면) 제도를 이용해 자진해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에 따르면 두 업체는 전화통화와 모임을 통해 출고가 인상, 판매 장려금 축소 등 방법으로 소비자판매 가격을 최대 20만원까지 올렸다.

양사는 2008년 10월~2009년 9월 3차례 서초구 인근 식당에서 만나 전자동(10㎏) 세탁기와 드럼세탁기(10㎏·12㎏·15㎏) 22개 모델의 소비자판매가 인상 또는 가격 유지를 결정했다. 2008년 10월에는 전자동세탁기 저가모델의 단종과 드럼세탁기 소비자가격을 60만원 이상으로 인상·유지할 것에 합의했다. 드럼세탁기 4개 모델의 출하가를 2만~6만원 인상하고 장려금을 2만원 낮췄다.

또 2008년 7월~2009년 2월간 양사 본사 근처의 식당에서 모여 두 차례에 걸쳐 평판TV의 과당경쟁 자제, 출고가 인상, 장려금 축소 등을 결정했다. 2008년 7월에는 양사 LCD·PDP TV 10개 모델의 장려금 2만~8만원 축소, 에누리(DC율) 5~10% 축소, 출고가 3만원 인상에 합의했다.

양사는 2008년 7월 인텔의 센트리노Ⅱ가 탑재된 신모델 출시를 앞두고 가격을 담합했다. 환율인상에 따른 적자를 만회하려고 같은 해 9월과 10월 2차례 양사 141개 모델의 소비자가격을 3만~20만원 올렸다.

한편 삼성전자와 LG전자는 캐리어와 함께 2007년부터 2009년까지 광주지방교육청 등에 에어컨과 TV를 납품하면서 가격을 짜 200억원 가량의 과징금 처분을 받은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