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가경품 내걸고 불법영업 이마트보험 판매중단

2012-01-12     김문수 기자

‘이마트 보험’이 고가 경품을 제공하는 등 불법 영업으로 적발돼 판매 중단됐다.

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이마트와 계약한 A 보험대리점은 매장 내 마련된 ‘금융센터’ 점포에서 보험상품을 팔면서 고가의 전자제품 등을 경품으로 내건 것으로 조사됐다. 이마트 금융센터는 지난해 12월 만들어져 보험, 할부금융 등의 상품을 팔고 있다.

현행 보험업법 시행령은 1년치 보험료의 10%나 3만원 중 적은 금액을 초과한 금품 제공은 ‘특별이익’으로 간주해 금지하고 있다.

보험사 직영이 아니라 대리점이라는 점을 명기하지 않은 채 영업하고 주말에 일손이 달리자 이마트와 계약하지 않은 B 대리점 직원을 파견받아 변칙 영업을 한 사실도 확인됐다.

금감원은 서울과 수도권의 이마트 금융센터 9곳에서 A 대리점이 보험상품을 팔지 못하도록 조치할 방침이다. 또 A 대리점을 조만간 검사해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징계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