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 정연주 무죄 확정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한 검사들”
2012-01-12 박기오기자
세금분쟁 중 법원의 조정에 응해 회사에 1800억원대 손해를 입힌 혐의로 기소된 정연주(66) 전 KBS 사장에게 3년6개월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양창수 대법관)는 12일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혐의로 기소된 정 전 사장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회사 이익에 반하는 불합리한 내용의 조정을 무리하게 추진해 회사에손해를 입혔다는 공소사실이 의심 없이 증명되지 않았다고 본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KBS에게 더 유리한 내용으로 조정안을 관철하지 못한 것이 배임에 해당한다는 예비 공소사실도 무죄로 판단했다.
정 전 사장은 2005년 KBS가 국세청을 상대로 수년간 벌여온 법인세 부과 취소 소송에서 승소가 예상됨에도 조정 권고를 받아들여 556억원을 환급받고 소송을 취하했다.
검찰은 2008년 경영난으로 인한 적자를 메우기 위해 소송을 포기해 KBS에 1892억원의 손실을 끼친 혐의로 정 전 사장을 불구속 기소했다.
정 전 사장의 무죄가 확정됨에 따라 검찰이 무리한 기소를 했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정 전 사장은 당시 자신을 조사했던 이기옥 검사, 박은석 대구지검 2차장(당시 서울중앙지검 조사부장), 최교일 서울중앙지검장(당시 서울중앙지검 1차장) 등 수사팀을 열거하며 “터무니없이 권력을 남용한 검사들”이라고 공격했다.
그는 “명동성 당시 서울중앙지검장, 임채진 당시 검찰총장도 국민 앞에 사과하고 응분의 책임을 져야 한다”고 비판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