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해경청, 설 전후 민생치안 범죄 강력단속

2012-01-13     오승국 기자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을 앞두고 선물용이나 제수용 농수산물의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해경이 건전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형사활동 강화에 나섰다.


남해지방해양경찰청(청장 최상환)은 11일부터 25일까지 15일간 설 연휴를 전후해 저가 수입농산물의 원산지 둔갑판매로 인한 소비자와 생산자들의 피해가 우려됨에 따라 민생경제 저해사범 및 생계침해형 범죄 일제단속에 들어갔다.


주요 단속대상으로 ▲해상 강․절도 및 해상종사자 폭력․임금착취 등 인권유린사범 ▲해상밀수, 원산지 허위표시, 부정유해수산식품 제조․유통사범 ▲해역별 자원남획형․분쟁유발형 불법조업 등 수산사범 ▲과승⋅과적⋅음주운항⋅무허가 유도선업 등 안전사범 ▲폐기물 해상투기, 임해산업시설 오염원 배출 등이다. 

남해해경청은 인력 및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각 경찰서별 지역 실정에 맞게 전담반과 지역책임제를 실시하는 한편 유관 기관과의 공조 협력도 강화할 방침이다.


[마이경제뉴스팀/소비자가만드는신문=오승국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