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학, 폐수 무단 방출로 30일 조업정지 될 듯
2012-01-13 구변경 기자
무학 공장 책임자가 이미 공병 세척으로 발생한 폐수를 최종 방류구가 아닌 창원2공장 쪽으로 무단 방출하고, 제한된 방출량인 50t을 넘어 4천488t을 화물차로 운반한 혐의로 검찰에 송치됐다.
이시훈 무학 차장은 "의견진술서를 낸 상태고 조업정지 여부는 아직 결정된 바가 없다" 고 말했다.
울주군청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검토를 거쳐 최종결정 할 것"이라며, "지난 12일 무학 측이 120만원의 과태료를 납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폐수 무단방출은 이번이 처음으로 빈번하게 일어나는 일은 아니다"며 "무학 측이 조업정지 처분을 받게 될 경우, 30일동안 공장가동이 중단된다"고 덧붙였다.
[마이경제 뉴스팀/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구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