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간 없는 상품권, 사용일자는 무기한?

2012-01-17     지승민 기자

상품권에 유효기간이 기재돼 있지 않은 경우 무기한으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착각하기 쉽다.

그러나 공정거래위원회의 ‘상품권 표준약관’에 따르면 일반적으로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은 상품권의 경우 발행일로부터 상사채권 소멸시효 기한인 5년 이내에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7일 충남 아산시에 사는 강 모(남.53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해피머니에서 2003년 8월 발행한 문화상품권을 사용하려고 했으나 유효기간이 지나 불가능하다는 안내를 받게 됐다.

강 씨는 “유효기간이 명기되지 않아 현금처럼 어느 때라도 사용할 수 있을 줄로 알았다”며 “상품권을 사용하지 못하게 된 것이 표기도 안된 유효기간을 모르고 있던 소비자의 책임으로 전가하는 업체 측의 태도가 황당하기 짝이 없다”고 토로했다.

그러나 상품권을 발행한 해피머니 측은 이 같은 사례에 대해 다소 이해하기 어렵다는 반응을 보였다.

해피머니 관계자는 “원인은 정확히 파악되지 않지만 2003년 발행된 일부 상품권에 유효기간 표기가 누락되는 실수가 있었던 점은 인정한다”면서도 “상품권의 유효기간이 5년이라는 사실은 고객들이 일상적으로 알고 계시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이어 “해피머니는 지난 1999년 문화상품권을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유효기간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강 씨는 "표기 누락의 실수를 인정하지 않고 소비자를 무식한 사람 취급"이라고 기막혀했다.

한편 최근 급증하고 있는 이동통신사의 모바일 상품권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는 지난 12일 이용자들이 상품권을 잊지 않고 쓸 수 있도록 유효기간 한 달 전과 1주일 전 등 2차례에 걸쳐 잔여 사용기간을 안내하는 메시지를 보내는 방안을 시행키로 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