탈북여성 성매매 알선한 업주 입건

2007-07-24     뉴스관리자
강원지방경찰청은 탈북여성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성매매 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위반)로 스포츠마사지센터 업주 박모(46)씨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박씨는 지난 달 초부터 최근까지 한 달여 간 춘천시 효자동 모 스포츠마사지센터를 운영하면서 A(26.여)씨 등 탈북여성 3명을 고용해 성매매를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박씨는 중국에서 알게 된 탈북여성 B(38)씨를 통해 A씨와 C(26)씨 등 또 다른 탈북여성을 소개받아 종업원으로 고용한 뒤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탈북여성 가운데 A씨와 C씨는 올해 1월께 각각 브로커의 도움으로 제3국을 통해 남한에 입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브로커에게 빚진 500여만원의 입국 자금을 갚기 위해 성매매의 유혹에 빠졌던 것으로 알려졌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