악~'돈 탕진했다' 동업자 손에 못 박아

2007-07-24     뉴스관리자
제주경찰서는 24일 유흥업소를 함께 운영하는 동업자의 손에 못을 박은 혐의(폭력행위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이모(30)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23일 오전 1시께 제주시 애월읍 자신의 집에서 동업자 A씨의 손등에 못 박는 기구인 '타커'로 못 2개를 쏴 전치 4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A씨와 5년간 함께 살아온 이씨는 A씨가 최근 업소 매출금 3천만원을 오락실에서 모두 탕진했다는 이유로 이런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