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의 그늘..은행에서 권유한 상품, 알고보니 보험
저축성보험을 일반 적금으로 혼돈해 가입하는 사례가 종종 발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은행에서 판매하는 방카슈랑스 상품을 은행에서 출시한 저축상품으로 이해하고 가입했다가는 중도해지에 따른 손실을 그대로 떠안아야 하는 상황에 직면할 수 있다.
방카슈랑스(Bancassurance)란 프랑스어 은행(Banque)과 보험(assurance)의 합성어로서 은행과 보험회사가 제휴를 맺고 일반 개인에게 광역의 금융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 또는 보험회사가 은행 지점을 보험상품의 판매 대리점으로 이용하여 은행원이 직접 보험상품을 파는 영업형태를 말한다.
17일 경기 용인시 수지구에 사는 박 모(남)씨는 얼마 전 H은행 측의 전화를 받고 가입한 상품이 H생명의 저축성보험이라는 것을 뒤늦게 알고 해지했지만 환급금은 받을 수 없었다며 당혹해 했다.
당시 상담원의 안내를 통해 '금리가 높은 은행의 적금상품'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 박 씨의 주장.
박 씨는 “H은행이라며 걸려온 상담원 측이 ‘제1금융권’이라는 용어를 강조 사용해 은행에서 출시한 상품인줄로만 알았다”며 “평소 H은행 계좌를 이용했기 때문에 개인정보 등을 따로 보내는 등의 별도 가입절차도 필요 없어 더욱 의심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중도 해지 시 손실이 없는 적금상품과 달리 보험상품이라 2회 납입금 24만원도 돌려받지 못했다”고 억울함을 토로했다.
이와 관련해 H은행 관계자는 “지난 2003년부터 방카슈랑스 제도가 국내에서 본격 시행되기 시작하면서 보험상품이 보험사와 보험대리점 뿐 아니라 은행에서도 합법적 판매가 가능해졌다”며 “판매채널의 다양화로 간혹 혼돈하는 경우가 있는데 저축성보험은 은행이 아닌 보험회사 출시 상품임을 인지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