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 헌 노트북을 진열품으로 속이고 '오리발'"

롯데 "진열품은 시연용이기 때문에 원래 등록해 놓는 것"

2007-07-25     백상진 기자
대학생인 최진열씨는 지난 2월 17일 롯데백화점 울산점에서 189만원을 주고 삼성 센스 노트북 진열제품을 샀다.

진열제품이기 때문에 싸게 사서 기분 좋았다. 그러나 제품 등록을 하던중 이미 등록된 제품임을 알게 됐다. 중고 제품이었다.

진열제품인 줄은 알고 샀지만 중고품이라고 생각하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백화점에 교체를 요청했다.

그러나 백화점측은 "단종제품이기 때문에 바꿔 줄 수 없다"며 "등록을 갱신하고 다시 쓰라"고 요구했다. 삼성전자에도 교체요청을 했지만 자신들의 잘못이 아니라며 거절했다.

최씨는 다시 백화점에 교체를 요구하고 고객센터 홈페이지에도 사연을 올렸다. 일이 커지자 담당자는 "한달 뒤에 교체해 주겠다"며 "일단 사용하라"고 했다. 그러나 한달이 지나도 백화점에선 연락이 없고 담당자는 전화를 회피하고만 있다.

"국내 최대 백화점에서 소비자들을 이런 식으로 기만할 수 있냐"며 최씨는 한국소비자원에 중재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롯데백화점 울산점 관계자는 "진열제품이어서 소비자에게 146만원이란 싼값에 판매했다.또 당시 울산점에는 해당 제품이 없어서 다른 점포의 것을 구해다 최씨에게 판매했고 최씨도 그사실을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다른 점포에서 구해왔기 때문에 그동안의 보관 상태나 사용여부 등은 정확하게 알지 못하지만 진열제품이라도 통상 고객들에게 컴퓨터를 시연해주어야 하므로 제품 등록을 하는 것이 관례다. 최씨에게 한달뒤 교체해주겠다고 약속한 사실이 없다"고 해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