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멤버십 혜택 받으려다 거지 취급 당했네"

직원들 교육 부족· 시스템 오류 등으로 낭패 겪기 일쑤

2012-01-24     이성희 기자

고객 유치 마케팅 및 충성도 높은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일환으로 각 업체마다 운영중인 멤버십 제도가 미흡한 관리로 인해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

멤버십이란, 자사 제품을 구매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한 고객들을 대상으로 물건 구입이나 서비스 이용 시 일정금액을 포인트로 적립하거나 할인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하지만 이같은 멤버십 제도가 직원들에대한 교육 부족과 시스템 미비로 오히려 소비자들의 불쾌지수만 높인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소비자들은 “제대로 운영하지 않을 바에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다”며 " 업체 측의 부실한 운영 때문에 마치 거지가 된 느낌을 받는다"고 토로했다.

롯데 멤버십 카드 앱 무용지물 “스마트? 순 거짓말~”
 
서울 광진구 구의동에 사는 전 모(여.25세)씨는 멤버십 카드 전용 앱을 사용하려다 낭패를 겪었다.

평소 여러 장의 카드를 갖고 다니느라 불편했던 전 씨는 롯데 제휴사에서 포인트 적립을 하거나 다양한 금융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스마트 롯데’ 앱을 다운로드 받고 지갑 속의 롯데 멤버스 카드를 없애 버렸다.

문제는 그 이후부터 발생했다. 가는 곳마다 모마일 앱으로는 포인트 적립이 불가능했던 것.


전 씨에 따르면 롯데그룹 계열사인 서울의 한 편의점에서는 물론 롯데백화점의 의류매장에서도 일반 카드를 제시하지 않으면 포인트 적립을 할 수 없었다고.


전 씨는 “멤버십카드 기능이 있다는 말만 믿고 다운로드 받았는데, 정작 매장에서는 사용할 수 없어 ‘스마트 롯데’라는 어플 이름이 무색할 지경”이라며 하소연했다.


이에 대해 롯데카드 관계자는 “앱 사용에 관해 모든 제휴사에 교육지침을 내리고 있지만 직원들이 자주 바뀌는 매장의 경우에는 간혹 실수가 있는 것 같다”며 “각 매장마다 모바일 앱을 사용할 수 있는 시스템은 모두 갖추고 있으며 직원들의 교육을 이전보다 강화해 앞으로는 소비자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 SK 엔크린 멤버십 카드 할인 받으려다 '망신살'

전주시 덕진구 진북동에 사는 손 모(남.34세)씨는 최근 외식업체에서 엔크린 보너스카드로 할인을 받으려다 민망한 상황을 겪었다.

엔크린 보너스카드는 SK주유소 고객에게 발급되는 주유 멤버쉽 카드로 엔진오일 교환이나 렌터카 처럼 차량 관련 할인 혜택은 물론 제휴업체의 서비스 이용 시 할인을 받을 수 있다.

손 씨에 따르면 '매주 금요일 제휴 외식업체에서 주유 멤버쉽 카드로 50% 할인을 받을 수 있다'는 반값데이 행사 공지를 확인하고 할인혜택이 적용되는 미스터피자를 방문했다고.


가족이 함께 3만 2천원어치의 피자를 먹고 결제 시 할인을 받기 위해 엔크린 보너스카드를 내밀자 '도난카드라 승인이 되지 않는다'는 황당한 답변을 듣게 됐다.

더구나 같은 카드를 갖고 있던 손 씨의 아내 카드 역시 '도난 카드'로 확인되는 바람에 할인혜택을 받지 못하고 제값을 모두 치러야 했다.

손 씨는 “분명 지난 2월 경 카드 분실 후 재발급 받아 인터넷에 정상등록 했음에도 2개 모두 도난된 카드라고 나와 기대했던 할인을 받기는 커녕  민망하기 짝이 없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SK에너지 관계자는 “확인 결과 당시 시스템 오류로 인해 정상작동하지 않았으며 SK쪽의 오류인지 미스터피자 쪽의 오류인지는 더 확인을 해봐야 할 것 같다”고 설명하며 “고객이 할인받지 못한 부분은 OK캐쉬백 적립으로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내 화장품 적립금을 엉뚱한 사람이 사용?

24일 서울 강서구 등촌동에 사는 김 모(여.35세)씨는 국내 유명 화장품매장에서 발급받은 멤버십카드의 적립금을 타인이 써 버리는 황당한 경험을 했다.

김 씨가 갖고 있던  멤버십카드의  적립금 4만점이 서울의 한 지점에서 사용됐다는 문자메시지를 받은 것.

당시 집에 있었던 김 씨는 고객센터로 문의했지만 "확인 후 적립금을 반환해 줄 것"이라는 설명밖에 들을 수 없었다.

개인정보가 유출됐을 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다급해진 김 씨는 고객센터 측에 사건 경위에 대한 해명을 요청했지만 명확한 답변을 받을 수 없었다.

김 씨는 “혹시라도 내 정보가 유출됐다면 2차 피해, 3차 피해까지 입을 수 있는 상황인데, 업체 측에서는 적립금 반환 외에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아 답답하다”고 호소했다.

이와관련 회사 측은 "동명이인인 소비자가 잘못 사용한 것일 뿐 개인정보 유출은 없었다"고 해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