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3대 개통했는데 멤버십 카드는 달랑 한장만...왜?

2012-01-20     이성희 기자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대의 휴대폰을 개통한 경우 통신사의 멤버십 카드 역시 회선대로 발급이 가능할까?

정답은 그렇지 않다. 각 통신사들은 1개의 주민등록번호 당 1개의 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20일 경기도 의정부시 민락동에 사는 송 모(여.30세)씨는 최근 통신사의 멤버십 카드 발급 갯수 제한을 두고 본지로 도움을 요청했다.

자신의 명의로 개통 중인 3개의 기기에 대해 각각 멤버십 카드 발급을 요청했지만 통신사로부터 거부당했다는 것.

송 씨는 2010년경 분실 후 2년 약정 할부금 때문에 저렴한 요금으로 회선을 유지하고 있는 기기 1대와 지난해 7월에 개통해 현재 사용중인 또 1대, 1만원대의 요금을 사용 중인 태블릿 PC등 총 3대를 월 6만5천원의 요금에 사용 중이다.

요금을 똑같이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할인 등의 혜택을 볼 수 있는 카드 발급에 제한을 두는 이유를 납득할 수 없다는 것이 송 씨의 주장이다.

통신사 측은 T멤버십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1개당 1장의 카드만 발급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T멤버십이란, SK텔레콤 고객에게 주어지는 영화관, 베이커리, 패밀리레스토랑 등의 제휴사 이용 시 가격할인이 가능하다.

송 씨는 “휴대폰 판매시에는 한 사람의 명의로 여러 대를 개통해주더니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T멤버십은 왜 1인 1개로 발급을 제한하는 것이냐”며 부당함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SK텔레콤 관계자는 “주민등록번호 1개 당 한 개의 카드를 허용하고 있으며, 이 내용은 T멤버십 가입 약관에도 기재되어 있다”고 말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폭 넓은 이용이 가능하도록  2회선 사용자일 경우, 두 번째 회선은 본인이 지정한 실사용자에게 권리를 양도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KT와 LG유플러스 멤버십 카드인 올레클럽, 유플러스 멤버십 카드 역시 1개 주민등록 번호 당 1개의 카드 발급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