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행기 출발시간 멋대로 앞당겨 탑승 못했어" 보상될까?

2012-01-25     구변경 기자

항공권을 이용할 경우 항공사 측의 일정 변경에 따른 보상 규정 등을 꼼꼼히 따져 봐야 한다.

국내여행사를 통해 외국계 항공사를 예약, 이용하려던 소비자가 업체 측의 일방적인 스케줄 변경으로 인한 피해를 고스란히 떠안아야 했다.

25일 서울 송파구에 거주하고 있는 박 모(여.25세)씨는 지난해 12월 16일 라스베가스에서 로스엔젤레스(LA)로 가는 아메리칸 항공의 비행기에 탑승 예정이었다.

박 씨는 하루 전인 15일 밤 10시경 온라인사이트에서 e-ticket을 출력하며 변경사항 등을 최종 확인했지만 별다른 공지가 없었다고.

당일 오전 7시 15분에 출발예정인 비행기 탑승을 위해 6시쯤 공항에 도착한 박 씨는 탑승을 거부당했다. 해당 항공사의 출발시간이 사전 공지없이 35분이나 앞당겨지는 바람에 '50분 전 체크인 수속 마감'이라는 항공사의 규정에 가로막힌 것.

당일 10시 35분 출발예정인 LA발 도쿄행 비행기로 환승 예정이었던 터라 급하게 다른 항공사의 표를 구해 비행기에 올랐다. 갑작스런 비행일정 변경으로 192.7달러(약 22만원)를 추가 지불해야만 했다.

박 씨는 귀국 후인 12월 20일 티켓을 구매했던 여행사 측에 해당 항공사의 고지 부주의로 인한 추가 티켓비용에 대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거절당했다.

박 씨는 "당시 갑작스런 결항으로  비행기를 타지 못해 이쪽저쪽으로 뛰어다니느라 허리까지 삐끗해 일주일 이상 통증에 시달린 걸 생각하면 아직도 분통이 터진다"며 "하루 전 날 티켓출력을 하며 출발시간 변경에 관한 내용을 확인했고, 그 때까지도 특별한 고지내용은 없었다"며 피해보상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여행사 측은 "홈페이지에 항공요금, 규정 및 스케줄, 마일리지 적립규정은 항공사 사정에 의해 ‘사전 공지없이’ 변경될 수 있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고 해당 여행사는 이 규정에 의해 환불해 줄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내 대형 항공사 관계자에 따르면 “국제선의 경우 출발시간이 30분 이상 변경되면 사전에 문자 및 콜백서비스로 승객들에게 알리는 게 당연한 의무”라며 “보상액수는 상황에 따라 조금씩 차이가 있고 최대한 고객 만족도에 부합하도록 보상금액을 책정하고 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구변경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