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대 차 굉음 소리..'개인차'일 뿐이라고?

"부품 이상이니 수리해줘" vs "소음에 대한 보상 없어"

2012-01-25     강준호 기자

고가의 화물차량에서 발생하는 소음을 두고 소비자와 업체 측이 서로 다른 주장으로 팽팽히 맞서고 있다.

소비자는 차량 부품 이상으로 인한 이상 소음이라며 AS를 요청했지만 업체 측은 심각한 결함이 아니어서 불가하다는 입장.

현행 규정상 차량 소음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안전관련 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실랑이를 중재할 객관적인 근거조차 없어 양 측 갈등의 골이 깊어지고 있다.

25일 울산시 울주군 온산읍에 거주하는 김 모(남)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2010년 9월 22일 스카니아의 화물차 유로5를 1억9천950만원을 주고 구입했다.

지난해 12월부터 유로5 차량 운행 중 귀에 불안감을 느낄 정도의 큰 소음이 발생했다는 것이 김 씨의 설명. 제조사 측의 서비스센터를 방문, 점검을 요청했지만 담당자는 차량에는 문제가 없다며 수리를 거부했다고.

김 씨는 "스카니아 차량 운행 전 이미 다른 제조사의 화물 차량을 운행한 경험이 많다. 당연히 일반 승용차의 소음과 비교하는 게 아닌데 업체 측이 계속 '개인차'만 주장하는 건 무책임하지 않냐"며 세밀한 검사를 요구했다.

하지만 담당자는 소음 발생은 AS관련 고려 대상이 아니라는 입장을 고수했다.

결국 김 씨는 소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양산, 영천, 칠곡, 인천에 위치한 스카니아 코리아의 서비스센터 4곳을 직접 방문해 점검을 받았다. 결국 '5축 에어샵 이상으로 발생한 소음'이란 사실을 확인 담당기사에게 AS를 요청했다.

하지만 에어샵 이상을 진단한 담당기사마저도 소음이 차량 운행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큰 문제가 아니니 그냥 사용하라고 권유했다고.

김 씨는 “검사결과 부품상의 이상이 발견된 것이 확실하고 차량 무상 보증기간인데도 불구하고 AS를 거부하는 것이 말이 되냐”며 “생업을 위해 억대의 금액을 주고 구매한 차량이 AS가 되지 않는다니 어이가 없다”며 불만을 털어놨다.

이에 대해 스카니아 코리아 관계자는 “고객이 말한 부위의 문제로 소음이 발생된 것이 아니며 확인 결과 차량 운행에 지장을 줄만한 큰 결함은 없었다”며 “에어샵의 소음 문제라고 해도 그 부분을 문제삼아 부품을 무상 교환한 전례가 없다”고 못박았다.

제조사 측에는 차량 소음 데시벨(db)에 따른 기준이나 보상규정이 없었다.

스카니아코리아 관계자는 이어 “AS 대상은 아니지만 정확한 진단을 위해 지난 1월 9일부터 11일까지 3회에 걸쳐 입고 점검을 권했으나 소비자가 교환을 요구할 뿐 입고를 거부했다”고 밝혔다.

업체 측의 답변을 확인한 김 씨는 "차량 진단을 거부한 적이 없고 새 차량 교환이 아닌 AS를 요구했다. 내가 직접 서비스센터를 전전하고 다니며 진단받아 나온 결과를 놓고도  수리조차 거부하면서 무슨 엉뚱한 소린지 모르겠다"며 반박했다.

한편, 교통안전공단 관계자에 따르면 현재 소음에 대한 안전관련 기준은 없는 것으로 확인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