뭘 했길래, 헉~휴대폰 요금 한달 500만원
7월 시행 예정인 '빌 쇼크 방지법' 소비자 구제책 기대
터무니 없이 많이 청구된 휴대폰 요금에 대한 소비자들이 불만이 들끊은 것은 어제오늘이 아니다.
특히 스마트폰이 일반화되면서 인터넷 사용으로 인한 데이터통화료나 정보이용료, 해외 사용시 로밍요금, 앱 내 유료결제 등에 대한 다양한 형식으로 적게는 몇만원에서 크게는 수백만원씩 요금 폭탄을 맞게 되는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했다.
SKT, KT, LG U+ 등 이동통신사업자들은 약정요금의 한도에 대해서는 알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었지만 추가 사용량에 대해서는 사전 충분한 고지를 하지 않아 피해를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이같은 지속적인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전병헌 의원 대표발의로 ‘빌 쇼크 방지법’이 올 7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빌 쇼크 방지법'은 처음 약정한 요금한도를 초과하거나 국제전화 요금이 과도하게 부과될 경우 이를 알리도록 의무화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전병헌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기존 서비스는 기본요금 초과 시 알림문자 서비스해 왔지만 빌 쇼크 방지법은 일정금액 초과나 과도한 국제전화 요금 부과 시 등 확대 적용되는 제도”라며 “최근 문제가 많은 앱 내 유료컨텐츠도 일정금액을 넘게 되면 알림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법안 시행를 통해 그동안 특히 문제가 됐던 미성년자들의 통신 요금이 관리될 수 있을지에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 무료 게임앱, 버튼 잘못 눌렀더니 25만원
27일 충남 천안시에 사는 박 모(남)씨는 자신의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확인하고 황당함을 감추지 못했다.
스마트폰을 사용 중인 그는 작년 11월 휴대폰에서 한 게임 앱의 무료 체험판을 다운받아 사용했다. 7살난 박 씨의 아이가 게임을 좋아해 가끔 사용하게 해주었지만 돈이 드는 정식 풀버전은 다운받지 않았다고.
하지만 최근 청구된 휴대폰 청구서에는 자그마치 25만원이 청구되어 있었다. 확인결과 박 씨의 아들이 게임앱 이용 시 실수로 유료 아이템 결제페이지의 버튼을 누르는 바람에 3만3천원씩 총 7번 결제승인이 된 상황이었다.
통신사 측에 상황을 설명, 감면을 요청했지만 "결제금액은 전액 게임사로 입금되기 때문에 통신사와는 관계가 없으며 아이가 실수로 결제한 것 역시 고객과실"이라는 답변이었다고.
박 씨는 "정식 버전도 아니고 체험용 게임 내에서 아이템 유료 결제 건이 있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며 "수수료를 챙기면서 자기네와는 상관없다는 통신사의 태도 역시 무책임하기 짝이 없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금액 청구에 대한 사전 안내가 있었던 터라 문제될 것이 없다. 결국 무료앱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자들의 주의가 필요가 한 부분"이라고 답했다.
다행히 박 씨는 본지 중재로 요금 50%를 감면받았다.
◆ SNS 접속했을 뿐인데 데이터 요금이 무려 9만원?
서울 성북구 장위동에 사는 한 모(남)씨 역시 생각지도 못한 데이터 요금 폭탄을 맞았다. 그는12월 휴대폰 요금청구서에 기본료 4만4천원 외 데이터요금이 무려 9만원이 청구된 사실을 확인했다.
깜짝 놀란 한 씨가 통신업체에 항의하자 “휴대폰으로 포털사이트 등에 2시간 정도 접속하면 이 정도 요금이 나온다”는 이해불가의 답변을 받았다고.
그는 “스마트폰이라고는 하지만 휴대폰 액정이 작아 인터넷 검색 사용시 아주 불편해 거의 접속하지 않는다. 단지 카카오톡에 접속하는 정도인데 9만원이나 요금이 나왔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업체 관계자는 “일반적인 사용에 대한 과금으로 무제한 데이터를 쓰지 않으면 시간별료 데이터 요금이 과금되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용량별로 요금이 과금된다”고 말했다.
다행히 한 씨는 본지의 중재로 청구된 9만원을 감면조치 받았다.
◆ 해외서 휴대폰 분실 후 로밍요금 500만원 폭탄
서울에 사는 안 모(여.30세)씨는 해외여행 중 휴대폰 분실하는 바람에 수백만원대의 요금청구를 받고 발을 굴렀다.
안 씨는 유럽여행 중 현지에서 휴대폰을 분실했다. 약 24시간 후 혹시나 싶어 요금 청구내역을 확인한 안 씨는 기겁했다. 하루 사이에 무려 501만6천500원의 통화요금이 발생한 것.
안 씨는 통신사 측에 억울함을 호소했지만 10% 요금 감면 제안밖에 받을 수 없었다고.
그는 “하루 만에 수백만 원이 청구되는 비정상적인 상황인데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었다면 통신사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는 것 아니냐”며 “비싼 로밍요금을 받는 만큼 피해 예방을 위한 대책도 철저하게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불만을 터뜨렸다.
이에 대해 통신사 관계자는 “분실 정지 처리가 늦어져 습득자가 무단 사용으로 인한 로밍발신요금 과다하게 부과된 사항”이라며 “당사 귀책사유는 없으므로 10% 감액을 제안했던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