곽노현 교육감 복귀 "사죄하고 복귀하지 않는 것이 도리"

2012-01-19     박기오기자

한나라당은 19일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이 1심 재판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고 직무에 복귀하게 된 것과 관련, 사죄할 것을 촉구했다.

황천모 당 부대변인은 논평에서 "벌금 3천만원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이 직무에 복귀, 수도 서울의 교육행정을 맡아 과연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가르칠 수 있겠는가"라며 "곽 교육감은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를 국민과 우리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밝혔다.

이어 “곽노현 교육감은 지금이라도 금품제공 등 불법행위에 대해 국민과 우리의 아이들에게 사죄하고 교육감 직에 복귀하지 않는 것이 도리”라고 강조했다.

앞서 후보자 매수 혐의로 구속기소된 곽노현 교육감에 대해 법원이 유죄를 인정하면서도 벌금형을 선고하자, 검찰은 “전형적인 봐주기 판결”이라고 비판했다.

교육감 선거 당시 경쟁후보를 매수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서울중앙지법은 이날 3000만원 벌금형을 선고했다.

벌금 3000만원 판결이면 당선 무효에 해당하지만 대법원 확정판결이 날 때까지 교육감직을 유지할 수 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