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3개월 의무사용 법적 근거없다"

2007-07-27     뉴스관리자
# A씨는 7월초 번호이동을 통해 새 휴대폰을 구입했다. 그러나 2주가 채 지나지 않아 이를 분실했다. 하는수 없이 휴대폰을 다시 구입하려고 거래한 대리점을 찾았는데 임대폰을 써서라도 3개월은 의무적으로 사용해야 한다며 새 기기를 팔지 않았다. 그는 서울 시내의 다른 휴대폰 판매 대리점을 돌아다녀 봤지만 휴대폰을 살 수가 없었다. 기기 변경을 하면 자신들이 보조금을 환급해줘야 한다는 이유에서였다.


이동통신업체들의 고객 유치 경쟁으로 보조금을 지급하는 ‘저가ㆍ공짜폰’이 만연한 가운데 예상치 않은 불이익을 당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구입후 최소 3개월이 지나지 않으면 휴대폰을 분실해도 새 휴대폰을 구입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동통신 판매점 관계자는 “휴대폰을 싸게 샀으니 당연한 것 아니냐”면서 고객 번호로 기기변경하면 즉각 기록이 떠서 다 알려지기 때문에 휴대폰을 구입했던 대리점에서 바로 연락이 와 환급을 해줘야 한다”고 말했다.일부 고객들이 휴대폰 가격 할인을 악용해 고의적으로 통신업체를 옮겨 다니는 것을 막기 위해서라고 설명했다.

그러나 정보통신부는 “번호이동이나 신규가입때 편법적으로 휴대폰 가격을 대폭 보조해주더라도 이 때문에 의무 사용기간을 지켜야 할 근거는 없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 관계자도 “고객이 휴대폰 구입때 대리점과 이에 관한 별도의 계약에 동의했다면 몰라도 아니라면 전혀 법적 근거가 없는 억지”라고 지적했다. 이통업체 관 제 4장 11조에는 '회사는 고객에게 서비스 이용에 대한 의무가입기간을 설정할 수 없으며, 고객이 해지를 신청할 경우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다(헤럴드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