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계사 거치지 않으면 보험금 지급 '하세월'?

2012-01-26     지승민 기자

보험에 가입하고도 막상 보험금을 타야할 때 청구방법을 몰라 허둥댈 수 있다.

담당설계사에게 도움을 청해 지급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그마저 여의치 않은 상황이라면 당황할 필요 없이 보험청구서를 작성해 인터넷 혹은 등기로 보험사 측에 직접 접수하는 편이 안전하다.


설계사에게 보험금 지급 청구를 요청했던 소비자가 한없이 질질 늘어지는 서비스에 대해 불만을 토했다.

26일 경기 안양시 동안구에 사는 최 모(여.33세)씨는 최근 동양생명에 청구한 의료실비보험금 지급이 한 달 이상 지연되고 있다며 불편을 호소했다.

최 씨는 얼마 전 건강검진을 통해 대장암을 선고받은 어머니를 대신해 실비보험 지급을 신청하고자 당시 보험설계사에게 연락했다. 그러나 전화를 받은 설계사는 자신은 현재 퇴사한 상황임을 알리며 등기로 보험금청구서류를 보내라고 안내해줬다.  최 씨는 준비한 서류를 보험사 측으로 송부했다고.

실비보험을 청구해본 경험이 없어 정상적으로 진행되고 있으리라 믿고 기다렸지만 한 달 지난 시점에서야 '서류가 접수됐다'는 문자 한 통을 받고 매우 황당했다고 털어놨다.

최 씨는 “어떻게 된 경위인지 물어보니 ‘보험설계사들이 자기가 유치한  보험이 아니라는 이유로 서로 책임을 미루다보니 서류가 누락됐었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자기 잘못이 아니라는 식의 직원 대응에 더욱 기분이 나빴다”고 토로했다.

이어 “한 달만 보험료가  밀려도 바로 독촉하더니 정작 보험금을 지급해야 하는 상황에서는 강건너 불구경하듯이 하는 것도 일종의 횡포가 아니냐”며 꼬집었다.

이와 관련 동양생명 관계자는 “담당했던 설계사가 자신을 대신해 보험청구서류를 접수해 줄 사람에게 고객을 연결해 줬던 것 같다”며 “접수는 설계사의 업무 외 서비스차원으로 이뤄지고 있고 또 자신의 고객이 아니다 보니 빨리 대처하지 못한 부분”이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보험비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보험사 담당부서에 직접 서류를 접수하는 편이 가장 빠르고 안전하다”며 “콜센터를 통해 민원 접수 후 보험사의 불찰이 명확해질 경우 규정에 따라 지연된 부분에 대한 보상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지승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