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년된 보일러 수리거부, 문제 있다? 없다?
10년가량 사용한 보일러에 대해 소비자가 수리를 요청했지만 제조사는 안전상의 이유로 제품 교체만 안내해 갈등을 빚었다.
이처럼 부품 보유기간이 경과된 보일러 고장 시 소비자가 제조사에 수리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을까?
이 경우 제조사의 재량에 따르며 수리를 진행하지 않았다고 해도 규정상 문제될 것은 없다.
27일 경기도 성남시 상내원 2동에 거주하는 임 모(남.40세)씨에 따르면 그는 작년 11월부터 보일러의 작동이 원활하지 않아 제조사인 K보일러 센터로 수리를 요청했다. 고장이 발생한 제품은 임 씨가 운영하는 숙박업소에 지난 2002년에 설치한 것.
3일 후 방문한 서비스센터 엔지니어는 보일러 곳곳을 살핀 후 '수리 불가' 판정을 내렸다.
할 수 없이 불편을 감수하며 보일러를 사용해보려 했지만 지속적으로 문제가 생겨 숙박시설 운영까지 어려워지자 본사를 통해 재차 수리를 요청했다. 본사의 엔지니어가 다시 방문했지만, 역시나 수리는 이뤄지지 않았다고.
임 씨는 “아무리 설치후 시간이 경과되었다고 해도 보일러 업체가 고장 난 보일러 수리를 못한다는 게 이해가 안된다”며 “일반 가정도 아닌 숙박업체라 당장 손님들 응대에 지장이 가는 부분인데 수리가 이뤄지지 않아 답답하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제조사 측 관계자는 “부품보유기간 7년이 지난 제품을 제대로 수리하기 쉽지 않다"며 “문제가 발생한 제품 수리를 위해 최선을 다했고, 수리가 이뤄져도 가스 누출 등 안전상의 위험이 발생할 확률이 높아 교체를 안내한 것”이라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제보후 다행히 제조사 측 점검으로 현재 보일러는 원활하게 작동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 = 강준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