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견본주택과 다른 옵션, 계약 취소 가능여부
2012-01-27 임기선 기자
[A]현행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면 분양주택에 사용된 자재 및 설비 등이 견본주택에 시공된 것과 품질 등에서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설비를 대체하거나 차액을 환급하여야 합니다. 견본주택에 설치되어 있던 장식장등의 마감재와 실제 제공된 마감재와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경우 소비자는 기존의 견본주택대로 설치 및 차액 등을 요구 가능합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