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카드·통신서비스 해지 쉬워진다

2012-01-26     김미경기자

앞으로 인터넷을 통해 신용카드를 쉽게 해지할 수 있게 된다. 여권발급 절차를 전자화되고 통신서비스 해지 절차도 간소화된다.

정부는 26일 오후 김황식 국무총리 주재로 규제개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올해 규제개혁과제 1천184개를 확정, 발표한다.

정부는 연내에 여신전문금융업법 감독규정을 개정, 신용카드의 온라인 해지 근거를 마련키로 했다. 또 구술·전자서명만으로도 여권발급을 신청하고 통신서비스 해지를 쉽게 할 수 있도록 이용약관 등을 개선한다.

공정거래 강화를 위해 주요 업종의 가맹본부ㆍ가맹점주간 모범거래 기준을 만들고, 스포츠센터의 과도한 위약금 요구 등을 막기 위한 규정도 마련된다.

교통사고 후 보험 처리해 공소권이 없는 경우 범칙금과 벌점을 면제하고 주ㆍ정차가 항상 금지되는 곳과 탄력적 허용 구간의 구분을 명확히 하는 내용도 이번 방안에 담겼다.

주거용 오피스텔을 임대주택으로 분류해 세금을 감면해주고 주택기금에서 대학기숙사 건설을 지원하는 등 주거 관련 규제도 개선한다.

정부는 기술력이 있는 유망 중소기업에 대해 벤처기업과 신성장동력기업 수준으로 코스닥 상장기준을 완화하고, 소규모 고물상 등 영세 폐기물 사업자의 부담도 줄여주기로 했다.

1인 창조기업에 대해서는 특성에 맞는 금융지원체제를 마련, 프로젝트 계약금의 90% 이내에서 최대 5억원까지 지원하는 500억원 규모의 정책자금을 신설한다.

중소기업청에는 이들 기업 전용의 연구개발(R&D) 프로그램이 설치된다.

또 주택경기 활성화를 위해 재건축 부담금을 2년간 면제하고, 건축허가 심의 기한을 설정해 건축 절차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