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옥션 판매자, 썩어 문드러진 과일 팔아놓고 잠수

2012-01-27     조은지 기자

오픈마켓에서 구매한 과일이 먹을 수 없는 없을만큼 상한 상태로 배송돼 소비자의 눈살을 찌푸리게 했다.

문제의 제품을 보낸 판매자는 소비자와 오픈마켓 양측 모두와 연락 두절된 상태다.

27일 울산 중구 옥교동에 사는 김 모(남.48세)씨에 따르면 그는 최근 온라인을 통해 과일을 구매했다 크게 실망했다.

평소 오프라인에서 직접 눈으로 확인한 과일을 구매해왔다는 김 씨는 양 다리를 수술, 거동이 불편한 상태가 되자 딸의 추천으로 오픈마켓 옥션에서 사과와 귤을 구매했다.

며칠 뒤 배송된 과일을 받아들고 경악했다. 사과는 판매품이라고 하기에는 이상한 무늬가 많은데다 새파랬고 귤은 도저히 손을 댈 수도 없을만큼 썩어 문드러진  상태였던 것.

김 씨는 옥션 측에 사진을 찍어 이메일을 보내고 반품신청을 했다.

    



하지만 판매자는 “사과는 원래 그런 상품이고 귤은 껍질이 더러운 것 뿐”이라는 터무니없는 변명으로 반품을 거절했다.

김 씨는 “사과는 그나마 참고 먹겠는데, 귤은 다 말라비틀어지고 썩어 성한 것이 없었다”며 “껍질이 더러울 뿐이라는 말에 화가 나 귤을 바로 다 버렸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옥션 관계자는 “판매자와 연락이 되지 않아서 경위 조사가 힘들다”며 “원칙적으로는 문제가 발생하면 판매자가 소비자보호법에 따라 환불 처리를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답했다.

현재 판매자와 연락이 안되는 상황이 점을 감안해 옥션 측에서 우선 환불조치를 약속했다.

판매자가 부당 판매를 하고 잠수를 탄 상황에 대해 “판매자와 소비자 사이에 같은 문제가 반복적으로 발생하고 판매자 측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될 시 1차적으로 오픈마켓에서 판매자 측에 경고조치를 하고 동일 문제 발생 시 2차 경고로 해당 제품 판매 중지, 최종적으로는 판매자의 판매활동 전체를 중지한다”고 설명했다.

김 씨는 “다른 것도 아니고 먹는 음식으로 이런 장난을 친다는 사실에 화가 난다. 이런 걸 먹으라고 가져다주니 어이가 없을 따름”이라며 환불조치에도 화를 삭이지 못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조은지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