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셜커머스, 휴업한 고깃집 쿠폰팔고 "환불해주면 되잖아~"

2012-01-27     이성희 기자

유명 소셜커머스에서  음식점 이용쿠폰을 구매한 소비자가 업체의 휴업으로 헛걸음만 했다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 과정에서 쿠폰을 판매한 소셜커머스는 휴업에 대한 명확한 설명조차 없이 환불만으로 상황을 종료하려 해 원성을 샀다.

27일 충남 아산시 온천동에 사는 이 모(남.32세)씨에 따르면 그는 지난 10일 위메이크프라이스에서 고기집 쿠폰을 40%할인된 가격인 2만4천800원에 1장 구입했다.

주말을 이용해 쿠폰을 사용하려고 현장을 방문한 이 씨는 예상치 못한 업체 휴업 안내문만 확인한 채 발길을 돌려야 했다.

이튿날 위메프 측으로 항의하자 관계자는 명확한 설명도 없이 환불로 상황을 서둘어 종료하려해 이 씨의 화를 돋웠다.

화가 난 이 씨가 수 차례 위메프에 전화해 “왜 고지도 없이 휴업을 했는지 설명을 해 달라”고 답변을 요청했지만 “사실 확인 후 연락 주겠다”는 형식적인 답 뿐 이후 어떤 연락이 없었다고.

이 씨는 “공지도 없이 업체가 휴업해 헛걸음만 했는데, 왜 그런 상황이 발생했는지에 대한 명확한 설명과 미안하다는 말없이 환불해주겠다는 말로 상황을 일단락하려는 업체 측의 태도가 불쾌하다”며 분통을 터트렸다.

이에 대해 위메이크프라이스 관계자는 “사유 파악이 늦어지는 바람에 안내전화를 바로 하지 못했다”며 “확인결과 업체 개인사정으로 휴무한 것으로  사전에 이 같은 사실을 본사에서 바로 알지 못해 고객들에게 미리 고지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