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토]갤럭시탭 중국산 배터리 무상 교환, 복불복?
2012-01-31 강준호 기자
태블릿PC의 배터리 무상 교환 행사와 관련해 제조사가 사전 안내를 하지 않아 피해를 떠안게 됐다며 소비자가 불만을 제기했다.
반면 삼성전자 측은 기업 블로그를 통해 충분히 안내를 했기 때문에 개인별 별도 안내는 필요치 않았다는 입장이다.
31일 서울 마포구 망원동에 거주하는 박 모(남.36세)씨에 따르면 그는 재작년 11월경 삼성전자의 갤럭시탭 7.0 모델을 24개월 약정으로 월 7만원에 구입했다.
문제는 갤럭시탭의 초창기 7.0 모델의 경우 배터리가 중국 제품으로 출시되면서 배터리와 관련한 소비자 불만이 많았던 것.
이 때문에 삼성전자 측은 자체적으로 지난해 6월부터 12월 31일까지 배터리 무상 교환을 진행했다. 이번 배터리 무상교환은 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폰 무상보증 기간 (휴대폰 1년, 휴대폰 배터리 6개월) 약관과는 별도로 이뤄져, 구입시기와 관계없이 모든 이용자들이 교환을 받을 수 있었다.
하지만 박 씨는 무상 교환기간이 만료된 최근에야 이 사실을 알게 돼 부랴부랴 지난 1월 3일 서비스센터를 방문했다.
▲ 충전이 됐음에도 X표시가 되어있다.
.박 씨는 평소 충전 표시등에 빨간색 X자가 표시되고, 배터리 완충 시에도 충전량이 19%로 표시되는 등의 문제를 짚어 엔지니어에게 배터리 무상교환을 요청했다.
하지만 엔지니어는 현 증상이 배터리 부분과 관련있다는 점은 인정했지만 무상교체 기간 만료로 현재는 유상 교환만 가능하다며 난색을 표했다.
무상교체에 대해 사전에 아무런 안내도 받지 못했다는 사실에 이의제기를 했지만 '회사 규정'이라는 벽에 가로막혀버렸다.
박 씨는 “사전에 갤럭시탭 구입자에게 따로 통보하지 않고 서비스센터 방문자에 한해서만 제한적으로 무상 교환이 이뤄졌다”며 “불과 3일 늦게 방문했을 뿐이고, 배터리 하자임을 확인까지 하고서 교환이 안 된다는 게 말이 되냐”며 불만을 토로했다.
이에 대해 삼성전자 관계자는 “배터리 무상 교환과 관련해 이용자 개개인에게 통보되지 않은 점은 사실이며 그로 인해 교환을 받지 못한 점은 유감”이라며 “하지만 기업 블로그 상에 무상 교환 관련 상세 내용과 기한을 공지했기 때문에 갤럭시 탭 이용자 대부분이 배터리 무상 교환에 대해 알고 있었던 것으로 안다”고 밝혔다.
배터리 관련 문제에 관해서는 “중국산 배터리 사용을 이유로 배터리 문제가 발생 되는 것은 아니며, 배터리 무상 교환이 이뤄진 것도 배터리 이상 여부와 상관없이 고객 만족을 위해 진행된 것”이라고 밝혔다.
박 씨는 "정말 고객 만족을 위해 진행한 거라면 이용자들에게 문자메시지 한통씩만 보냈어도 나같은 피해자는 없었을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비자가만드는신문=강준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