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학생인권조례 "새 학기부터 조례가 일선 학교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
서울시교육청이 논란을 거듭해온 서울학생인권조례를 26일 공포했다.
교육과학기술부는 곧바로 조례무효 확인소송을 대법원에 제기했다.
이 같은 교과부와 서울시교육청의 입장차로 인해 서울시내 초중고교는 대법원 판결이 날 때까지는 학생 생활지도에 혼선을 빚을 것으로 예상된다.
시교육청과 ‘학생인권조례제정운동 서울본부’ 등은 이날 오후 서울 신문로 시교육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학생인권조례 공포를 선언했다.
앞서 시교육청은 서울시와 협의해 이날 발행된 제3090호 서울시보에 곽노현 서울시교육감 이름으로 학생인권조례를 싣는 방식으로 조례를 공포했다.
일선 학교들은 교과부와 시교육청이 정면충돌하고 있는 만큼 대법원의 판단을 기다리겠다는 입장이 많았다. 강북의 한 초등학교 교장은 “학생인권을 존중해야 하지만 시기적으로 너무 빠르다”면서 “학교폭력, 왕따 문제 등을 해결한 뒤 학칙에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다른 초등학교 교감은 “학교는 교육청에 소속돼 있지만 전체적으로는 교과부 울타리 안에서 움직인다”며 “상황이 어렵다”고 말했다.
강남의 한 고교 교감은 “인권조례가 공포될 것을 감안해 그동안 학칙 개정을 미뤘다”며 “인권조례가 도입돼도 교사와 학생이 접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교원, 학부모, 시민단체들의 움직임도 빨라졌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는 인권조례 공포에 대응해 헌법소원을 내기로 하고 서울 및 인권조례가 시행 중인 경기도 등의 학생, 학부모, 교원, 지역주민, 학교법인 등을 대상으로 청구인단 공개모집을 시작했다. 교총은 실질적인 피해사례를 확인한 뒤 3월 초 헌법소원을 낼 방침이다.
시교육청은 조례 시행 시점에 대해서는 한 학기 정도는 준비기간으로 보고 여러 시행규칙과 설명자료, 매뉴얼 등을 새 학기 안으로 보급하겠다고 밝혔다.
교육청 최병갑 과장은 “시행규칙, 설명자료, 매뉴얼은 이미 준비했다. 조만간 일선 학교에 보급하고 필요한 연수도 시킬 것”이라며 “새 학기부터 조례가 일선 학교에 정착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3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조례가 적용되면 서울지역 유치원과 초중고교의 학교 현장에 상당한 변화가 생길 전망이다.
조례에는 체벌 금지, 두발ㆍ복장 자율화, 소지품 검사 금지, 교내 집회 허용 등교사의 학생 생활지도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내용이 상당수 포함됐다.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따른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 교육청은 서울시의회와 함께 교권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한편, 시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제정으로 따른 교권 침해 우려에 대해 서울시의회와 함께 교권조례 제정도 적극 추진하겠다고 전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