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점당 100원짜리 고스톱' 유죄"
2007-07-30 뉴스관리자
인천지법 제2형사부(지상목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돼 단독판사의 1심 판결에서 무죄선고를 받아 검찰이 합의부에 항소한 오모(48.여)씨에 대해 30일 원심을 파기하고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이 함께 도박을 한 사람들 중에는 이전까지 누구인지 몰랐던 사람이나 안면만 있는 사이였던 사람들이 있어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 도박을 했다고 보기 어렵고 피고인의 경제사정에 비추어 판돈 2만8천700원이 결코 적은 액수라고 보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또 "원심은 피고인의 도박행위가 일시 오락의 정도를 벗어나 위법하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를 선고,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는 점을 지적한 검사의 항소는 이유있다"고 덧붙였다.
오씨는 지난해 7월 평소 알고 지내던 A씨 집 안방에서 A씨 등 3명과 함께 3점 이상 점수를 낸 사람에게 1점당 100원씩 주는 방법으로 1시간 20여분간 판돈 2만8천700원을 걸고 속칭 `고스톱' 도박을 한 혐의로 기소됐었다(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