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하무인 모바일 쿠폰..'잔액 환불 없어'
공정위, 사용기간·잔액 환불 등 불공정 약관 시정
손쉽게 선물하거나 사용할 수 있다는 이점으로 사용이 빈번해진 모바일 쿠폰. 인기만큼이나 사용자 불만 역시 들끓고 있다.
시스템 불안정으로 쿠폰이 제대로 인식되지 않거나, 금액형 쿠폰의 경우 남은 잔액이 환불되지 않는 등의 제한적 서비스로 소비자 불만을 초래하고 있는 것.
모바일 쿠폰이란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나 디지털 이미지로 전송되는 바코드의 형태로 온라인 선물쿠폰을 말한다.
현재 SK M&C(기프트콘), KT(기프티쇼), LG U+(오즈기프트), SPC(해피콘) 등이 90%가량의 시장 점유율을 차지하고 있다.
지난 2008년 처음 기프트콘(SK M&C)이 출시했을 때 약 32억원대에 불과했던 모바일 쿠폰 시장은 스마트폰 보급이 늘어난 지난해 약 500억원대로 폭발적으로 성장했다.
하지만 상품권법 폐지 이후 규율할 법규 및 제도의 공백으로 사업자 편의 중심의 운영이 이뤄져 소비자 불만을 키웠다.
소비자들의 잇단 항의에 공정거래위원회도 불공정 약관 시정을 위해 나섰다.
◆ 멀쩡한 모바일 쿠폰 사용 거절...도대체 왜?
30일 인천 남동구 구월3동에 사는 지 모(여.28세)씨는 모바일 쿠폰을 지인에게 선물했다 낭패를 겪었다.
지 씨는 지난 2일 카카오톡에서 3만 5천원 상당의 미스터피자 기프티쇼를 구입해 친구에게 선물했다.
일주일 후 지 씨는 친구에게서 "매장에 방문해 피자를 먹은 후 기프티쇼로 결제하려다 망신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게 됐다.
기프티쇼로 결제하려고 하자 '유효하지 않다'는 에러가 뜨는 바람에 결제가 되지 않았다는 것.
매장 직원은 “일단 먹은 것은 지불해야하니 따로 계산을 해라”고 응대해 지 씨의 친구는 현장에서 민망함에 얼굴이 달아오를 지경이었다고.
일주일 후 겨우 지 씨의 기프티쇼를 정상 처리하는 것으로 하고 친구의 카드결제를 취소시켰지만 지 씨의 분은 풀리지 않았다고.
지 씨는 “좋은 의도로 친구에게 선물했다 오히려 원망만 살 뻔 했다”며 기막혀했다.
이에 대해 케이티엠하우스 관계자는 “매장과 기프티쇼 서버간의 통신이상으로 매장에서 제대로 읽지 못해 발생한 흔치 않은 사례”라며 “고객께 죄송하다는 의미로 소정의 보상을 했다”고 말했다.
미스터피자 관계자는 “통신문제로 인한 것으로 파악된다. 확인 후 카드결제를 취소했다”고 말했다.
◆ 잔액 환불 불가능...딱 맞게 쓰라고?
전남 여수시 시전동에 사는 한 모(남.34세)씨는 모바일 쿠폰 사용방식에 대한 불만을 제기했다.
한 씨는 최근 지인으로부터 국내 프랜차이즈 빵집에서 사용할 수 있는 2만원 상당의 기프티콘을 선물 받았다. 하지만 매장에서 쿠폰을 사용하려던 한 씨는 황당한 일을 겪었다.
쿠폰 금액에 딱 맞는 제품을 찾기 어려워 필요한 만큼 구매 후 잔액 환불을 요청하자 '정해진 금액 이하로 구입할 경우 잔액을 돌려받을 수 없다'는 안내를 받은 것.
하는 수 없이 빵을 더 골라 현금 2천원을 추가로 지불한 뒤에야 쿠폰을 사용할 수 있었다.
한 씨는 " 일반적인 상품권의 경우도 80%이상 사용한 경우 잔액은 돌려주는데 기프티콘을 구매하는 경우 할인을 받는 것도 아니고 2만원을 다 받으면서 잔액에 대해 돌려주지 않는 것 부당하다"고 이의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 SK텔레콤 관계자는 “모바일 쿠폰은 일반 상품권과는 달리 ‘상품교환권’이므로 기재된 금액 이상을 사용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공정위, 모바일 쿠폰 불공정 약관 시정 나서
이 같이 모바일 쿠폰과 관련한 각종 불만 및 피해사례가 증가하자 공정거래위원회가 제재에 나섰다. 모바일 쿠폰 시장의 점유율이 높은 상위 4개 업체를 대상으로 불공정 약관을 시정토록 한 것.
이에 따라 소비자들은 특정 상품으로 교환할 수 있는 물품형 쿠폰의 경우 사용기간을 기본 60일에서 최대 4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게됐다.
사용금액이 정해진 금액형 쿠폰 역시 기존 사용기간 90일에다가 90일이 연장돼 최대 6개월로 사용기간이 늘어난다. 80% 이상 사용했을 경우 잔액 환불도 가능해졌다.
이 밖에 유효기간이 지난 쿠폰은 수신자가 홈페이지에서 환불신청을 할 수 있게 하고 쿠폰을 보낸 사람이 기한 내 미사용 쿠폰의 주문취소도 가능하게 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이번 조치를 통해 신종상품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에 적극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소비자 피해방지 및 권익 도모에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소비자가 만드는 신문=이성희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