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츠여검사 징역 3년형 선고 "명품 핸드백과 의류 등 모두 몰수"

2012-01-28     박기오기자

'벤츠 여검사'인 이 모 전 검사에게 징역 3년형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구속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이 전 검사가 임신중이고 도주 및 증거 인멸 우려가 없다며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형사 사건의 공소 제기와 유지, 사법경찰관을 지휘하는 검사로서 고도의 청렴성이 요구되는 피고인이 변호사로부터 청탁과 함께 알선의 대가를 받아 죄질이 매우 나쁜데도, 청탁 대가성을 부인하는 등 자신의 잘못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며 “장기간 사회로부터 격리하는 실형을 선고하는 게 마땅하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애정 관계로 받은 선물이라며 무죄를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청탁이 오가던 시기에 금품 수수가 급증했다며 그 뜻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검찰은 이 전 검사가 최 변호사가 대표인 법무법인(로펌)의 신용카드로 서울 유명 백화점에서 명품 핸드백을 구입하고 항공료와 회식비, 병원 진료비 등으로 모두 2311만원을 결제했고, 최 변호사의 벤츠 S350을 이용해 3280만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했다며, 지난 19일 징역 3년, 4462만원 추징, 명품 핸드백과 의류 몰수를 구형했다.
(사진 =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