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Q&A]거래조건 다른 네비게이션 과도한 위약금

2012-02-03     임기선 기자
[Q]최근 위성방송을 볼 수 있는 최신 네비게이션이 출시되었다며 구입을 권유히는전화가 와서 판매사원을 만나 네비게이션을 구입하였습니다. 구입 조건은 시중의 일반 제품과 동일한 가격이고 매월 일정액을 납부하면 되는 파격적인 조건 이었습니다. 그런데 계약 과정에서 본인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다며 신용카드를 건네달라고 하여 보여준 적이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 본인 명의로 실제 금액보다 수배의 대금을 대출 받아 본인들 통장으로 이체해 간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이에 판매업자에게 부당한 거래 임을 들어 반품과 인출 대금의 반환을 요구하니 과도한 위약금을 요구하는데 이 경우 위약금을 물고 반품을 해야 하는 것이 맞는지요?

[A]판매사원은 소비자의 신용 상태를 확인한다며 신용카드 정보를 소비자로부터 알아내고는 요즈음 많이 광고되고 있는 신속 대출 제도를 이용하여 대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데 이는 부당한 계약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판매업자는 소비자가 알려준 정보로 정상 대출을 받았다고 주장하기 때문에 이를 입증해야만 위약금 청구를 거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재로선 판매사원의 부당성을 입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따라서 대출이 발생된 금융회사에 우선 문제를 제기하시고 관련 법령의 위반 여부를 검토하여 부당성이 확인되면 이를 근거로 위약금 청구 취소를 요구할 수 있다고 하겠습니다.(출처-한국소비자원)